경비는 모두 계산서가 발행된것만 처리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임대업하는데 청소비용 같은건 개인이라 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이런건 경비처리 불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세금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21-05-26 22:59:15
IP : 59.8.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5.26 11:20 PM (39.117.xxx.163)언젠가 한번 증빙에 관련해서 법이 바뀌어서, 예전엔 간이영수증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현금거래의 경우 얼마 이상은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계산서 발행 안되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두심 되셔요. 아님 카드 영수증이라두요.
적격증빙이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50517&cid=42095&categoryId=420952. 현직셈사무실직원
'21.5.27 12:16 AM (223.39.xxx.233)아뇨 적격증빙아니라도 실제 제출한거면 경비 다 되요 ㅡ 계좌이체한거
원래는 안되지만 ㆍㆍ 개인카드쓴것 가족이 쓴것도 넣는데요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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