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금년 신고부터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1회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
국내주식으로 500만원 손해인 경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총합인 500만원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한 이후
250만원이 과세기준액이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해외는 해외, 국내는 국내 - 계산을 따로 하되
해외주식 부분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 경우
국내 주식 계산할 때에는 공제 자체를 해 주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
저희가 해외에서 많이 벌고 국내에서 죽을 쒀서
합산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말이죠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