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8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인데
작년 제 임대 소득을 720만원으로 해준다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차이는 대충 얼마일까요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패쓰하려구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세액공제 아닌가요? 원글님이 쓰신 임대료수입에서 공제해주는게 아니라 '세액공제'니까 원글님이 납부하셔야할 산출된 세액에서 인하한 임대료의 50%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세금으로 납부하시는거라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