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 조회수 : 4,896
작성일 : 2021-05-13 19:13:16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주식 처음 시작했고요, 많지 않지만 주식 소득도 생겼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미국 주식은 양도세 신고해서 세금 나오면 낼 거고요.
국내 주식 소득은 대주주 아니면 신고 할 필요 없나요?
아,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냈는데요
이 주식이 상장돼서 차익이 나면 또 무언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늘 봉급생활자로만 살아오다 처음 시도해서 얻은 소득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IP : 218.153.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21.5.13 7:16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우리 나라 주식은 바로바로 세금내고 끝
해외주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산됩니다2. .ㅇㄹㄹ
'21.5.13 7:16 PM (125.132.xxx.58)마국주식 양도세는 증권사에서 대행해 줍니다.
국내주식은 해당사항 세금 낼 사항 없어 보여요3. 아
'21.5.13 7:28 PM (218.153.xxx.134)감사합니다. 해외주식 신고는 증권사 대행 신청했는데 나중에 고지서 나오겠지요?
4. 에어콘
'21.5.13 7:29 PM (211.108.xxx.50)1. 국내 상장주식매매차익: 지분율 일정이상 또는 종목당 10억 넘지 않으면 세금없음. 신고 필요없음
2. (1) 지분율 일정이상 또는 종목당 10억 넘는 상장주식 및 (2) 모든 비상장주식 매매차익: 반기마다 2달 이내 신고. 즉 8월과 2월에 신고.
3. 해외주식 : 5월에 전년도분 신고. 2번의 국내 주식과 손익통산됨
4.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시 매매차익 : 위 2와 같음. 지분율 일정 이상 또는 종목당 10억넘지 않으면 과세없음.
(참고)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의 기준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1% 이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은 2%, 코넥스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은 4%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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