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민주화운동이나 사상관련 범죄는 빼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중 고위공무원 지낸 너무 사람은 많으니)
음주운전, 농지법, 주민등록법, 사문서 위조, 공문서위조, 외환관리법, 사기, 절도, 강도, 살인 등등 범죄도 매우 다양할텐데, 다 안됩니까? 아니면 절도 이상? 어디까지로 정하죠.?
그리고 가족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죠? 배우자까지? 아님 직계가족 장모까지?
밥적으로는 연좌제니까 하지 말라고 할수 없고 어디까지나 도덕적 차원이 되겠는데, 정략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해둘 필요가 있네요.
가족중에 범죄 경력있으면 고위공무원 안된다?
전과자배우자 조회수 : 3,018
작성일 : 2021-05-02 23:08:12
IP : 175.223.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1.5.2 11:20 PM (210.178.xxx.44)그러니까요.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가 문제인 거지...
그 이전에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문제 삼는 건 연좌제죠.2. ...
'21.5.2 11:25 PM (175.223.xxx.82)김일성의 삼촌이 독립운동으로 옥사한 걸 두고,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박용진이라는 늠이 김일성 삼촌을 어찌 포상하냐고 무식한 소리를 한적이 있는데, 깉은 맥락의 헛소리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한법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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