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를 5년전 구입후 거주중인디
2년전에 지방에 b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사는 집을 좀 더 큰곳으로 옮기려고 해서
우선 b집을 먼저 팔고(여긴 하나도 안올라서 양도 소득세 해당 안되요)
A아파트 팔 생각인데
오늘 글 읽어보니
“ 21년1월부터 적용되어
2주택인 경우 먼저 매도하는것은 당연히 양도세 내야하고
남은 하나도 지금껏 비과세 조건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 매도시점부터 '새롭게' 2년 실거주 충족해야 비과세 된다고 알아요.”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b아파트 사기 전에 (2주택 시기)
A아파트만 단독으로 2년 실 거주 했는데
이러면 새롭게 2년 실거주 안해도 되나요?
양도소득세 이 경우좀 봐주세요
ㅇㅇ 조회수 : 500
작성일 : 2021-04-27 09:13:02
IP : 61.99.xxx.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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