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후 3개월 후 이사하기로 했는데요

ㅇㅇ 조회수 : 3,582
작성일 : 2021-04-16 01:00:09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집 전세 만기는 내년 1월이고
이집은 묵시적 계약으로 올해 10월 만기입니다.
계약청구권을 쓰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 임대인분이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으려는데
청구권쓰지 말고 만기에 나가줄수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프셔서 집을 팔아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거의
우시는 것 처럼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집 만기가
내년 3월이니 3개월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부동산과도 통화했고 집보러 오시는 분도 내년1월 오케이
하셨지만 계약은 안되었고 요즘은 집보러도 안오십니다.
부동산에도 3개월 더 사는걸로 확인은 받았는데
지금보니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통화만 한거라 문자기록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새 계약자가 계약서대로 올해 10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에 내년 1월 입주로 구두로 확인은 몇번 한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여지껏 아무 생각없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최악의 경우 저희 세입자분께 이사비라도 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나 생각중인데요.
청구권 쓰겠다고 하더라도 새 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나가야 하는 거라 아무 소용없고
부동산에 다시 여쭤보기 전에 걱정돼서 글올려요.


IP : 118.235.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1.4.16 1:02 AM (118.235.xxx.152)

    위에 내년 1월이 만기인데 3월로 오타가 났네요.

  • 2. ....
    '21.4.16 1:13 AM (61.79.xxx.23)

    집주인한테 상호합의로 내년 1월에 나가는걸로 합의했다고
    문자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 3. nnn
    '21.4.16 1:14 AM (59.12.xxx.232)

    3개월 더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팔려야 전세금 받는거 아닌가요
    전세보험 들으셨었나요

  • 4.
    '21.4.16 1:17 AM (114.204.xxx.68)

    새주인 못들어와요.
    계약일 6개월전에 새주인이 등기쳐놔야 들어올수있어요.
    새주인 들어온다하면 얘기한것과 다르니 법대로 갱신권쓰겠다하세요.

  • 5. 원글
    '21.4.16 1:28 AM (118.235.xxx.152)

    이사일정과 전세금 반환일자에 대해 확인문자
    보내야 겠네요.
    전세보험은 안들었는데 집을 보러 오지를
    않으니 사실 그것도 걱정이에요.
    몇년전 저희집 전세가 안나가서 대출해서
    전세금 드리고 했었는데 이분들에겐
    어림도 없는 일같아서 그것도 걱정중이었어요

  • 6. 원글
    '21.4.16 1:36 AM (118.235.xxx.152)

    본문에 계약 청구권이라고 쓰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갱신권이지요. ㅠㅠ
    6개월전 등기시에만 집주인이 들어 올 수 있는거면
    내일이 계약일에서 6개월전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281 제가 다이어트 결심하고 제일 많이 한 것 1 ㅇㅇ 21:18:57 160
1797280 사법개혁안 현재 근황~ 2 .. 21:18:43 75
1797279 (K뱅크)공모주 청약 처음 해보는데요 2 초보 21:13:32 182
1797278 밑에 밥만 먹었다는 글 읽고 4 ㅇㅇ 21:08:28 414
1797277 민주당의원 공소취소모임은 정청래가 미적거리면서 일을 안했기때문 17 ㅇㅇ 21:06:54 265
1797276 대박 꿈 꾸고 로또 샀어요 3 ... 21:05:42 404
1797275 시스터.......영화 영화 21:02:30 197
1797274 부동산 무식자인데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없다… 1.. 11 ㅇㅇ 20:57:40 709
1797273 대학의 가치는 결국 4 ㅓㅗㅎㅎ 20:54:54 617
1797272 어제 희한한(?) 꿈을 꿨는데요 4 20:54:03 401
1797271 서울역에서 4호선 지하철 타야하는데 퇴근시간이네요 ㅜㅜ 2 ... 20:50:36 387
1797270 통제적인 남편 5 20:45:13 824
1797269 부자 딸의 이상한 소비습관 13 ㅡㅡ 20:41:56 2,450
1797268 울강지 입원 해놓고 왔는데 3 슬퍼요 20:40:14 542
1797267 카톡 일대일 대화에서요 2 ㆍㆍ 20:38:44 473
1797266 노인 불면증에 멜라토닌 효과있을까요? 16 멜라토닌 20:37:57 747
1797265 넷플 파반느 좋네요 4 넷플 20:37:04 1,220
1797264 기숙사 싱글 침대에 패드는 슈퍼싱글 괜찮겠죠? ... 20:36:02 130
1797263 강아지 맡기고 여행갔다왔더니 7 동이맘 20:28:10 1,693
1797262 강아지 산책 때문에 분란 6 맘맘 20:25:34 944
1797261 새로 이사온 집에서 인사차 소금을 주기도 하나요? 2 이사 20:24:26 757
1797260 강아지들 뻥튀기종류 싫어하나요? 1 땅지맘 20:22:10 206
1797259 강아지도ㅠ울죠???? 6 20:18:33 724
1797258 오늘 정확히 계산해봤는데.. 주식 1억 넘게 벌었다고 했던 29 ㅇㅇㅇ 20:13:28 3,305
1797257 밥만 먹고 결국 10kg 감량했어요 31 다이어트 20:12:22 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