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07175143991?x_trkm=t
목 조르는 양모, 고통받는 정인이..영상 나오자 울음 터진 법정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 부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정황이 드러난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영상을 상습적 학대의 증거로 제시했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배 표면에 멍이 생기기 마련인데 보다 넓은 면적에 그만큼의 충격을 주려면 발로 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장씨의 경우 수술로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발 이외 다른 수단으로 췌장이 절단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장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동안 장씨는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이 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이 입술, 머리, 팔, 다리, 겨드랑이 등 온 몸에 성한 곳이 적었다. 이 교수는 "상상 초월의 손상"이라고 진단하며 "(정인이) 목을 조르거나 강하게 조르려고 손톱으로 피부를 긁어낸 흔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장씨가 처음에는 딱딱한 막대 등으로 정인이를 가격하다가 상처가 남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겉이 부드러운 물체로 정인이를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아이를 성인이 밟아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들어올리는 방식도 학대에 가까웠다. 통상적으로 아이를 들어 안아올릴 때 몸통이나 하반신을 동시에 잡고 올리지만 장씨는 목을 잡았다. 양손으로 목을 조르듯이 잡아 그대로 들어올렸고, 손목만 잡고 팔채로 잡아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인이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비롯해, 양부가 정인이가 고통 속에 울고 있음에도 손을 잡고 손뼉치기를 강제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사망 당일 장씨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에게 "잇(eat:먹어)"이라며 음식을 정인이에게 먹이지만 정인이가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울먹였다. 이후 장씨는 욕하면서 핸드폰을 든 팔을 거세게 흔들었고 이윽고 울음 소리가 들리면서 영상이 종료된다. 분을 이기지 못해 정인이를 폭행한 것이 의심되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서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됐다. 정인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 울음이 터져나왔다. 양부 장씨는 영상이 재생되는 스크린 측에서 고개를 돌리고 바닥만 쳐다봤다. 장씨는 울음을 훔치다가도 뭔가 떠오른듯이 종이와 펜을 꺼내 중간중간 무언가를 적었다.
오는 14일에는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날 불출석한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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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5차공판 기사도 봐주세요
...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1-04-07 20:30:33
IP : 222.112.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기사 봤어요
'21.4.7 8:31 PM (223.38.xxx.73)찢어죽일 !
욕이 방언처럼 나오더군요2. 사형!
'21.4.7 8:32 PM (112.161.xxx.15)생각할수록 저 여자의 잔인무도함이란...!
불쌍한 정인이....3. ㄷㅈ
'21.4.7 8:37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불쌍한 아가 ...
4. 어휴
'21.4.7 9:57 PM (58.120.xxx.107)공범 양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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