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
서민 입장에서는 2천도 5천도 큰 돈인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오롯이 홀로 서려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리저리 알아보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이가 받은 장학금은 온전히 아이의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
서민 입장에서는 2천도 5천도 큰 돈인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오롯이 홀로 서려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리저리 알아보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이가 받은 장학금은 온전히 아이의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학비를 장학금으로 받은 걸 아이소득으로 저축했다고 하고, 아이 학비는 부모가 따로 내줬다고 하고 싶은거죠?
당국이 거기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여유는 없겠지만, 만일 무슨 일이 있어 들여다 본다면 인정이 되지 않을겁니다. 장학금으로 학비가 면제됐으니 학비는 없는거고, 부모가 준 돈만 기록이 남겠죠.
혹시 학비를 별도로 납부하고 이후 지급된 장학금이 아이 계좌에 쌓인거면 다투어볼 여지는 있겠네요.
아이 학비도 증여로 인정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장학금을 5백만원 받았는데 이게 소득인가 궁금해서요
자사고라 등록금은 저희가 매 분기 납부했어요
저희도 자사고라 연 400씩 3년 받았는데
이게 부모 통장으로 들어온거라 안된다더군요.
세무서 민원실에서 아이 장학금은 소득으로 인정 안 된다 했어요
알바라도 세금 떼고 받은 그런 돈만 소득으로 인정한대요.
특히 그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 종잣돈으로 주식을 해서 벌었다.. 이런 건 안 된대요.
장학금은 학비로 받은 거라서 아이의 소득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장학금 받았을 때 그 금액만큼 증여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면 그걸 종잣돈으로 아이가 주식 같은 걸 해서 번게 설명되겠죠.
세뱃돈. 용돈. 장학금은 수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전에 딸이 하는 쇼핑몰 휴지통 80만원인가 하는 거 팔린거 엄마가 샀을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쇼핑몰 수입이 있다면 그건 온전히 딸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편법증여한 거 아닐까 라고 추측했었죠.
증여 하고 싶으면 2천, 5천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하세요.
10% 세금 내도 다른 세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장학금은 소득아니고 학비는 증여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