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기간 만료로 5% 증액하고 명의 변경도 있어
새로 재계약 했습니다.
옛날에 처음 이사왔을때 확정일자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아..그리고 계약일이 4월 1일이면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건가요.?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궁금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21-04-05 20:14:44
IP : 122.42.xxx.2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4.5 8:19 PM (5.149.xxx.222)다시 받으셔야죠.
인터넷으로도 돼요 요즘은.2. ...
'21.4.5 8:25 PM (211.36.xxx.234) - 삭제된댓글계약서 다시 쓰셨나요?
증액분만 다시 써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처음 계약건은 그대로 인데...
다시 계약서 작성했다면 완전 다시 받아야합니다.3. ..
'21.4.5 8:27 PM (211.36.xxx.234) - 삭제된댓글확정일자 바로 받아야죠. 급.급
4. ㅁㅁ
'21.4.5 9:1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확정일자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면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 받기 전 까지이죠
그래서...대출을 언제 받을지 모르니 이사하고 그 날 바로해야하는것이죠5. 궁금
'21.4.5 9:21 PM (122.42.xxx.238)옛날에 받은 확정일자가 어디 있는지
방금 찾아보니 없어요ㅠ6. 궁금
'21.4.5 9:43 PM (122.42.xxx.238)다시 계약서 작성했으면
옛날에 받은 확정일자는 무효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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