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6개월전 통보
혹시 좀 늦으면 안되는건지요.
1. 네
'21.4.4 8:59 PM (223.38.xxx.251) - 삭제된댓글하루라도 늦으면 클납니다.
2. 윗님??
'21.4.4 9:12 PM (175.113.xxx.17)주택임대차법에 근거한 댓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입주할 것임을 통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클난다니...!
듣도보도 못한 얘긴데요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3. ..
'21.4.4 9:24 PM (117.111.xxx.61) - 삭제된댓글하루 늦어도 큰일안나요~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2224. 위의
'21.4.4 9:3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두분 말씀 듣지 마시고
6개월 전에 통보하세요.
요샌 임차인이 갑입니다.
회사 후배는 6개월 전에 통보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쓴다고 난리쳐서
지금 명도소송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요새 명도소송 중 단기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대요.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 기간 여유 있게 잡고
내가 입주한다고 통보하세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빼야 하고
줄줄이 걸려 있잖아오.5. 찾아보니
'21.4.4 9:38 PM (118.235.xxx.128)20년 12월10일 6개월에서 1개월이전으로 바뀌었네요.
6. ...
'21.4.4 10:27 PM (58.233.xxx.71)2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7. 위에
'21.4.4 11:21 PM (175.113.xxx.17)명도소송이라는건
10년전에 통보 했었어도 거주인이 안 나가면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통보 시기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님의 후배가 똥 밟은 경우를 일반화 하시면 곤란하죠
법대로 하면 악질을 만난다 해도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어요.
원글께서 6개월 전보다 좀 늦게 통보할 사정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건데
6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댓글은 아닌거죠
사람 불안하게 참...;;;8. ᆢ
'21.4.4 11:22 PM (1.225.xxx.223)주인이 들어가서 살려면 갱신권때문에 6개월 이전에 통보 해야되잖아요.
원글님 뭘 보신거예요?
6개월 전에 통보 안하면 그냥 갱신권쓰고 살수 있다는데
1개월이라는 소리를 하나요?9. ..
'21.4.5 1:01 AM (39.116.xxx.173)갱신권을 쓸수 없는 경우
1. 갱신시점 6개월 전에 매도와 등기처리가 완료 되고 새주인이 거주한다고 통보하면 갱시권 쓸수없음
2. 갱신시점 6개월~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 쓸수없음
6개월~1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세입자가 집을 구할수있게 2~3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