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명의 아파트 처분예정인데 부인명의 아파트거주
남편명의 주택 부모님거주라
추후 부인명의 아파트구입예정인데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수 있나요
그사이 남편명의 주택 처분한다면 가능할까요
결혼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 세금
부동산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21-04-02 16:26:57
IP : 58.238.xxx.1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1.4.2 4:32 PM (223.53.xxx.193)2. 원글
'21.4.2 4:48 PM (58.238.xxx.163)남편명의 주택 부모님이 거주하기때문에 3년이내 처분은 어려울것같은데 방법없을까요?
원룸소유하시고 위세대거주하는데 임대사업자를 내면 법이 달라질까요3. 소비요정
'21.4.2 5:09 PM (1.233.xxx.68)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 내면 10년 동안 집 매매 못해요.
임대사업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4. 아내명의아파 ㅡ
'21.4.2 7:47 PM (39.7.xxx.192)일시적 2주택이니 빨리 2년내에 빨리 처분하시고 전세 사시다가 아내명의로 새 아파트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짜피
나중에 아내명의로 또 구매하면 또 2주택인데요?? 남편명의는 남편 부모님이 계속 사셔야 하니 처분은 어렵고 결국 2주택은 언젠가 되고 세금은 불가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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