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셔서 전셋집을 계약하려고 하십니다.
공동명의 1/2 부부 임대인인데 부부 중 한 명이 못나온다고 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부동산에서 등기부 확인했고 신분증 사본도 확인했으니 싸인만으로도 괜찮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 등의 중요한 서류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중 일수도 있고 말이지요.
당연히 요구 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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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이 공동명의
공동명의 전세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21-03-29 20:36:01
IP : 175.113.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
'21.3.29 8:42 PM (182.216.xxx.215)큰돈일수록 fm대로
부동산 해봤자 부동산은 1억이 최대보상치에요2. 빙그레
'21.3.29 8:55 PM (1.237.xxx.50)저는 딸 오피스텔 얻어주는데
보증금 천만원이라 부부공동명의인데 남자분만 와서 계약했어요.
전세금의 경우에는 정확히 해야죠.3. 실무 상
'21.3.29 9:23 PM (124.111.xxx.108)공동명의는 신경쓰여요. 한 사람만 나와서 서명하겠다는 임대인, 임차인들 보면 정말 설득 안되고 힘들어요.
부부 공동명의는 원글님 생각대로 이혼절차라도 진행 중이라면 정말 큰 일인 거예요. 임차인도 공동명의 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계약 만료 시 같이 오라고 해야하고 반환받을 계좌 특정하고 반환 영수증에 두 사람 모두의 서명받아야해요..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안 나오겠다는 사람의 임대차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대리권 위임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약하시면 좋겠어요.4. ㅇㅇ
'21.3.29 9:25 PM (218.37.xxx.198)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5. 요구할수
'21.3.29 9:33 PM (223.38.xxx.174)있는데요, 아쉬운 입장이면 안나오는 사람 신분증 가져오라고 하고 계약금,보증금 입금을 안나오는 사람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6. 에휴
'21.3.29 9:35 PM (175.113.xxx.16)네 감사합니다.
평생 전세 살아 본 적이 없어서 신경 쓸 것이 많네요.
제가 부동산에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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