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할때 토지보상액을 3인이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1인와 건설사대표 1일그리고 시장이 지목한 1인이랍니다
근데 시장이 이해 당사자이니 주민대표가 2명 건설사 1명 이렇게 앉아 보상액을 정한겁니다
평당 150만할것을 850만으로 6배 부풀려서 보상 받은거죠
이해충돌도 이렇게 노골적인 이해충돌이 없어요
이러고도 지는 몰랐다 국장전결이다라고 하는데
이쯤되면 사퇴해야겠네요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이유
.. 조회수 : 804
작성일 : 2021-03-29 08:15:12
IP : 218.39.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1.3.29 8:27 AM (1.177.xxx.76)얼마나 뻔뻔한지.
거짓말에 또 거짓말 .
기레기들이 입꾹하고 있으니 선거때 까지 모로쇠로 뭉개고 갈 작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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