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판결났는데 내용을 몰라요..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판결문 받아야 알수있다고만 하고...
판결일까지도 피마르면서 기다렸는데
바로 알수있는게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ㅠㅠㅠ
1. dd
'21.3.26 9:56 AM (121.166.xxx.195)변호사가 판결문 나오는 날 법원에 안나갔네요..ㅜ
법원에 가서 판결 내용 듣고 의뢰인한테 알려줘야지..
그걸 인터넷에 판결문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던가요.2. ???
'21.3.26 10:08 AM (121.152.xxx.127)변호사가 돈받고 일을 저렇게...
3. ㅡㅡ
'21.3.26 10:10 AM (124.58.xxx.227)변호사들.
진짜 돈 쉽게 먹는듯..해요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요....
재판해보면 전관예우가..
뭔소린가 싶다가도 찾게 만드는 그 구조 바뀌어야한다고 봐요4. dd
'21.3.26 10:21 AM (121.166.xxx.195)판결문은 2일 정도 지나서 인터넷에 올라가요.
전자소송이니까 님이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는 거는 변호사 필요 없어요.5. ..
'21.3.26 11:05 AM (203.254.xxx.226)판결은 판결의 취지만 판사가 읽어줍니다.
인용인지 기각인지.
그건 들으셨죠?6. 에구
'21.3.26 11:30 AM (119.192.xxx.37)판결선고 당일에는 주문, 그러니까 딱 인용된(승소한) 부분만 읽어줍니다. 이유는 읽어주지 않아요.
이혼소송이면, 이혼여부/위자료얼마/재산분할얼마/친권자및양육자 누구/양육비 얼마 이것만 알려주고,
그 이유, 그러니까 재산분할이 왜 얼마만 인정되었는지 이것까진 모릅니다.
판결문 며칠 안에 올라오니 기다려보셔야해요.
만약 위에 것도 안알려줬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선고안들으러간건데, 법원이 사무실에서 너무 멀거나 하면 안가기도 합니다.7. ...
'21.3.26 11:44 AM (114.200.xxx.117)[. 이혼소송이면, 이혼여부/위자료얼마/재산분할얼마/
친권자및양육자 누구/양육비 얼마 이것만 알려주고, ....]
돈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했으면
적어도 저건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8. 114.200ㅎㅎ
'21.3.26 11:48 AM (203.254.xxx.226)모르면 가만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