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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파기

조회수 : 3,168
작성일 : 2021-03-24 10:32:44
집 매매 할려고 계약까지 해서 계약금 받은 상태 입니다
조금만 빌라라 금액이 크지 않아요(소도시)
계약금 2천 만원 받았습니다
계약 일주일 후 제가 들어가기로 한 집과 일이 틀어져
많이 꼬인상태입니다
글로 쓰자면 길어서...
저도 계약금 지불한 상태이고 (이중계약 이런...암튼)
그래서
바로
저의집 들어오기로 한 분께 사정 얘기 하고
매매 보류 하고
계약금 2천만원 돌려드리고 저의 잘못이니 위약금 1천만원 드릴테니
죄송하지만 다른집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얘기 다 듣고 (저는 계약금조차 공중에 날아간 셈이라..)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
종이로 남긴건 없어요
모든 통화는 그쪽 남편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인이 나머지 1천만원 내놔라
위약금은 계약금의 두 배이다!!

두 배인건 알지만
사정 얘기해서 마무리 했고...

오늘 문자로
법 절차 밟겠다
그러면 소송비용이랑
이자에 이자

갚아야 한다 등등
문자가 왔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계약한집 해결 하느라 하루하루 머리가 깨질 지경인데
다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물론 위약금 다 줘야 하는게 맞지만ㅠㅠ
이럴경우 소송비용 등등 다 청구하는건가요??
여윳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IP : 175.207.xxx.8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24 10:34 AM (125.176.xxx.76)

    원글님도 계약한 집. 매도인에게 파기료 받으세요. 두 배.

  • 2. ..
    '21.3.24 10:36 AM (1.222.xxx.56) - 삭제된댓글

    배액배상해야되요 2천줘야되죠
    갈집도 원글님이 깬건가요?
    그럼 그쪽에선 배액 못받고요

  • 3. 계약금으로 받고
    '21.3.24 10:37 AM (182.216.xxx.172)

    계약서 쓰신거면
    위약금 2천 맞아요
    원글님 사정이 아니라
    원글님이 이사가기로 하신곳도
    같은 경우면
    거기서도 두배 청구하면 됩니다
    구두계약이나 가계약은
    원금만 돌려주거나 포기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 4. 계약자와
    '21.3.24 10:42 AM (182.216.xxx.172)

    구두로 1천만원 배상으로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고
    전화통화 녹음있으면 효력 있을겁니다

  • 5. 계약자가
    '21.3.24 10:43 AM (182.216.xxx.172)

    계약자가 남편이었고
    남편과의 합의사항 녹취 있으면
    다시 얘기 해보세요

  • 6. ...
    '21.3.24 10:43 AM (14.55.xxx.176)

    천만원 도로 받고 계약 그대로 진행하고
    이삿짐 보관하고 집 다시 구하세요.
    들어갈 집 위약금으로 이사보관 게스트하우스 구하면 그게 쌉니다.

  • 7. ..
    '21.3.24 10:44 AM (49.172.xxx.227) - 삭제된댓글

    일이 꼬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사날짜때문이면 업체에 집 맡기고 그냥 매매는 진행하시지 위약금 너무 아깝네요

  • 8. ...
    '21.3.24 10:45 AM (14.55.xxx.176) - 삭제된댓글

    아사하는데 꼬이다보니 보관결정하니 모든게 쉽게 풀리네요.

  • 9. 저도
    '21.3.24 10:52 AM (59.8.xxx.242) - 삭제된댓글

    그냥 매매 진행 하세요
    보관 이사 하시고

  • 10. ㄷㄷ
    '21.3.24 10:53 AM (211.46.xxx.61)

    그럼 일단 파기가 안된거네요?
    그럼 천만원 돌려달라고 하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뭐가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은 보관업체에 맡기시고
    원안대로 진행하세요
    그 와이프 진짜 못됐네요....천만원 얼른 받으세요

  • 11. ㅇㅇ
    '21.3.24 10:54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천만원 돌려받고
    집을 천만원 내려서 급매로 다시 파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전세 놓던지요
    저쪽이야 우기면 이천만원 생기니까 끝까지 가보려고
    하겠죠

  • 12. 원글
    '21.3.24 10:58 AM (175.207.xxx.86)

    제가들어가기로 한집 들어갈수 없는 상태 입니다
    위약금은 커녕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지 조차..
    이건 나중에 해결하고ㅠㅠ


    녹취 이런거 전혀 없어요
    그냥 구두로만
    제가 궁금한건
    진짜로 소송걸면 부인 말대로 소송비+ 이자+ 1천만원
    다 토해내야 하는건지
    위약금(1천만원) 받겠다고 진짜 소송까지 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거 전혀 몰라서요..

  • 13. ㅇㅇ
    '21.3.24 10:58 AM (110.12.xxx.167)

    천만원 돌려받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하세요

    이천만원 벌려다 천만원도 날아가게 생기면
    다시 천만원에 합의보자 할지 몰라요

  • 14. 원글
    '21.3.24 11:04 AM (175.207.xxx.86)

    계약서상 이사날짜 지났습니다
    3월14일

  • 15. 법대로면
    '21.3.24 11:34 AM (1.231.xxx.128)

    님이 계약금의 두배를 주셔야해요 2천만원+2천만원.
    님이 안줘서 소송하면 소송에서 질거고 진사람이 당연 소송비용에 이자까지 같이 내셔야하는거구요
    단기라도 월세구해서 나가고 이사비용등 생각하시고 해서 위약금2천만원보다 작으면 빨리 이사가시고
    안그러면 계약금포함 4천만원주셔야죠

  • 16. 그대로
    '21.3.24 11:35 AM (203.81.xxx.82)

    진행하시고 다른집을 알아보세요
    계약파기시에 원래 배상하는거라 이천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님이 가려고 계약한집은 그쪽에서 파하는거니
    그쪽에는 배상을 받는거고요

    집값이 며칠사이 두세배로 뛰었다면 배상해주고 다른사람과 계약하는 일도 있기는 해요

  • 17. 님한테
    '21.3.24 12:56 PM (118.235.xxx.205)

    피해준 사람한테 독하게 두배이상 받아내세요 그쪽에는 왜 계약금도 못받는다하고 아무잘못없는 님집 계약자에게는 좋게 합의하자하나요

  • 18. 두배
    '21.3.24 1:31 PM (39.7.xxx.50) - 삭제된댓글

    2000돌려주고 추가 2000주는 거에요
    소송하면 님이 추가비 소공비 이자 등 다 내야 합니다

  • 19. 그대로진행
    '21.4.5 1:19 AM (211.250.xxx.203)

    빌라는 원래 사는사람 생겼을때 군말없이 넘겨야 하는거예요. 뭐하러 작은빌라 2천까지 써가며 그 싸가지 받아줘요. 그냥 다른님들 말대로 계약진행 그냥 하고 다른곳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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