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비어 있어서 즉시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계약금과 중다금,잔금...절차 없이
당일에 계약서 쓰고 바로 보증금 한 번에 지불하고
들어가면 되나요?
전세나 월세계약시
부동산 조회수 : 752
작성일 : 2021-03-22 10:00:46
IP : 211.206.xxx.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겠네요
'21.3.22 10:04 AM (218.157.xxx.61)근데 집이 비어 있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면 뭔가 후지고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전 그게 염려됩니다2. 요즘
'21.3.22 10:05 AM (121.162.xxx.240)비어있는 집은 좀 뭔가 구릴거 같아오ㅓ
가격이 비싸거나 중대하자가
있거나요3. 임대인
'21.3.22 10:0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을때 주인이 돈이 없음 세입자 들어와야 돈 빼주지만 주인이 여유있음 돈 먼저 주고 내보내죠. 내가 글케 해요.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기간 남았어도 바로 돈 빼줘요 주인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거라 더 좋은거 아닌가요? 보증금 물릴일 없잖아요. 나가겠다고 하는건 뭐 자기 사정이구요. 집 내부 보고 물 체크하고 누수 확인하고 이상없음 계약해도 되죠.
4. ㅁㅁㅁㅁ
'21.3.22 10:23 AM (119.70.xxx.213)당연하죠~
5. ㅁㅁㅁㅁ
'21.3.22 10:24 AM (119.70.xxx.213)비어있다고 꼭 구린집은 아니에요
저도 전세살때 만기에 집주인이 대출밥아 보증금내줬어요
분양받아 나오느라고.
근데 시세보다 값이 세서 그럴수도 있을거에요
역전세난이거나요6. ㅈㅈ
'21.3.22 11:19 AM (223.38.xxx.200)비어있다고 다 구린 집 아니죠~
아이 배정받은 학교 근처로 급히 이사부터 하고, 살던집은 세 놓기전 올수리했어요.
그리고나서 정식으로 부동산에 내놨네요.
관리비 부담은 됐어도 빈집이라 금방 계약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