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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 투기는 예정된 수순 이었네요-신도시 보상 ‘1000㎡ 허들’ 400㎡로 내리려는 국토부

조회수 : 941
작성일 : 2021-03-21 12:26:24
아파트 사는 사람, 분양받은 사람 적폐취급 하더니

공공개발로 꿀빠는 집단은 따로 있었네요,



원래는 토지 소유자들이 땅 보상받고 갔는데 문정부에서 1000평 이상은 분양권 선물도 안겨 준 거지요.

근데 그 허들을 400평으로 낮추는 작업이 진행중 이었다는 거지요,

예전엔 토지보상 평가액 낮게 쳐 준다고 맨날 토지 소유주들 데모하고
현금정산 받고 나가서 개바맂 옆에 땅사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문정부 들어서 대토보상이라 해서 1000평 이상은 단독주택 택지 우선 공급권을 주는 걸로 변경되었지요,
취지는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풀린 돈이 다른 곳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이해할 수 없는게 책정된 분양가도 주변 시세에 비해 엄청 싸고 "전매"가 자유롭다는게 함정이지요,

다른 기사를 보니 이게 투기의 꽃이라 하네요,


신도시 보상 ‘1000㎡ 허들’ 400㎡로 내리려는 국토부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586767?lfrom=comment

1,000㎡ 이상은 투기꾼들이 보상을 노리고 확보하는 면적인데 지난해 가을 수도권 공공택지 내 토지 1,000㎡ 이상을 공공기관에 양도할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제공하는 혜택이 추가됐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협의양도 시 특별공급 면적 기준을 400㎡ 이상으로 축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신도시 지정 전 땅을 사들인 투기꾼들에게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P : 58.120.xxx.1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3.21 12:27 PM (58.120.xxx.107)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586767?lfrom=comment

  • 2. 링크
    '21.3.21 12:28 PM (58.120.xxx.107)

    공공택지 사업에서 1,000㎡ 이상은 더 많은 보상으로 통한다. 주택이나 상업용지로 돌려주는 대토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택지개발로 땅값이 뛰어도 토지 소유자는 시세대로 처분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한 게 의심을 받는 이유다.

    1,000㎡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또 한 번 주목받는 면적이 됐다. 이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에 적용한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이 신도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토지 면적 1,000㎡ 이상을 감정가 수준으로 넘기면 100% 당첨 가능한 특별공급권이 돌아온다. 가구당 한 번의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만 대상이지만 주택청약 전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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