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병원에서 피부 관리 잔액 환불 받으며 생긴 일

... 조회수 : 3,055
작성일 : 2021-03-17 03:12:41
원글은 펑합니다
IP : 218.150.xxx.23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진상
    '21.3.17 7:09 AM (125.130.xxx.222)

    10회일때 1회일때 회당 단가가 다른데
    그럼 누구든지 10회한다 싸게 끊어놓고
    1회만하고 환불은 10회가로 한다고 하면 어쩜?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른다더니.

  • 2.
    '21.3.17 7:18 AM (125.139.xxx.247)

    원글의 상황에 동감하지 못하겠네요..

  • 3. 쫄지말고
    '21.3.17 7:40 AM (211.107.xxx.182) - 삭제된댓글

    지레 포기하면 안되지요, 잘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4. 푸하
    '21.3.17 7:53 AM (118.235.xxx.147) - 삭제된댓글

    여러 개 한다고 해서 도매가로 할인해줬더니
    갑자기 하나만 한다고 환불도 도매가 기준으로 하라니요.
    님같은 분 때문에 업체들은 단체할인, 금액권 할인 이런 것도 못하겠네요. 사회생활 되세요?

  • 5. 음...
    '21.3.17 7:58 AM (118.235.xxx.147)

    이런 분들이 있어서 몇 번하고 몇 번 무료가 많아졌군요.
    그럼 다 정상가니까요.

  • 6. 진상아님
    '21.3.17 7:59 AM (182.221.xxx.183)

    병원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당연히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맘대로 정상가로 환불한다는 아닌 것 같네요.

  • 7. ㅇㅇ
    '21.3.17 8:40 AM (49.171.xxx.14)

    원글님 말이 맞아요. 첫댓글님,그래서 패키지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잖아요.
    소비자법을 지키는 사람을 진상으로 몰지 마세요.

  • 8. 원글님 궁금
    '21.3.17 9:30 AM (125.129.xxx.181)

    법적으로 처리해서 필요한 서류뗀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는 뭘 말씀하신건가요?

  • 9. 원글
    '21.3.17 11:52 A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

    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10. 원글
    '21.3.17 11:53 A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

    혹시 더 궁금한 분이 있을까 싶어 덧붙입니다.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11. ...
    '21.3.17 12:02 P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

    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 12. 원글
    '21.3.17 12:03 P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

    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 13. 원글
    '21.3.17 12:06 P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

    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나와 상대방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이행해야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 14. 원글
    '21.3.17 12:07 PM (218.150.xxx.237)

    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나와 상대방의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256 처음 주문하려는데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치액 09:43:52 14
1784255 시누이같은 시이모 09:42:09 96
1784254 오늘 뚜레쥬르 반값 ㅇㅇ 09:41:21 130
1784253 노르웨이 사람들 영어 잘 하네요 3 09:36:36 203
1784252 시모가 손자한테 사랑한대요 12 ..... 09:35:23 591
1784251 논술 재수는 너무 위험한가요 7 ,. 09:32:39 220
1784250 어제 외로움에 대한 백분토론 추천합니다 백분 09:31:56 178
1784249 다이얼로 끈조이는 신발 어떤가요? 6 신발 09:29:16 186
1784248 20킬로 감량 2 . . 09:27:23 434
1784247 냉부 손종원쉐프 영주권도 포기하고 군대를? 3 이뻐 09:24:59 624
1784246 삼성전자, 성과급 통크게 쏜다 '25%→100%’ 4 부럽다 09:24:39 593
1784245 웩슬러 검사랑 adhd 검사랑은 다른가요? 3 ... 09:23:19 118
1784244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3 음.. 09:21:54 420
1784243 애기가 태열이 심한데요 4 ㅇㅇ 09:21:18 121
1784242 이번에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5 09:18:41 425
1784241 아들이 파리에서 전화 14 09:18:29 1,066
1784240 [속보] 외환당국 "정부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 곧 .. 17 ,,,,, 09:13:35 978
1784239 우리 동네 미친여자 09:11:42 695
1784238 숨막힐정도로 예쁜 50대를 봤어요 14 ㅇㅇ 09:11:03 2,033
1784237 초6인데 어제 안경 잃어버렸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기본습관엉망.. 09:09:44 439
1784236 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1 어떻게되는건.. 08:55:59 332
1784235 입시용어 12 연두연두 08:54:38 336
1784234 집 대출 비용을 시댁에서 내주고 있다는데 7 증여세 08:54:26 1,129
1784233 아이 키 몸무게.. 이 정도면 선방했나요 1 아이 성장 08:51:14 613
1784232 쿠팡, '막대한 로비'로 美 뒤에 숨나…한미 협상에 찬물 7 ㅇㅇ 08:50:13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