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놓지 않은 부동산에서 네이버부동산 광고를 하는데요..

긍금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1-03-16 15:55:31
이사오며 예전 집을 못팔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분이
올 8월에 나가신다 해서
집을 부동산 3군데에 매매로 내놓았어요.
근데 부동산 한군데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도
거래하고 싶다길래 그러라 했구요.
한달전쯤 내놓고 신경안쓰고 있다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니
내놓은 부동산중 2군데랑 연락왔던 부동산, 그리고 저랑 연락없던
부동산 한군데 해서 4군데에 올려져 있네요?
근데 모르는 부동산에서 저희집을 세끼고 투자라고 써놨어요.
제 동의없이 올려놓은것도 이상한데
올 여름 입주가능인데 저렇게 써 놓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선 당장 입주가 안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할수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어서요..저랑 연락안하고 막 올려놔도 되는건지..뭐 어쨌든 광고되는거니 큰 상관은 없는데 제가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용 변경하라고 해도 되는거죠?
IP : 121.136.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6 4:16 PM (1.231.xxx.180)

    부동산끼리 공유해서 그런거에요.얘기하면 즉시 수정해줘요.

  • 2. 네.
    '21.3.16 4:18 PM (118.129.xxx.106)

    얘기하면 되더라구요.
    수정 해달라하세요.

  • 3. 그건
    '21.3.16 8:47 PM (1.225.xxx.20)

    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는 나름 잘 팔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놓은 거고
    어떤 식으로 팔든 집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팔든 간에 빨리 팔아주면 고마운 거지
    영업방식까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 4. ㅇㅇ
    '21.3.17 12:48 AM (218.37.xxx.12)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매물 광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받고 광고해야하는거에요. 허위매물이 많아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8263 오세훈 "존재도 몰랐다"던 내곡동 땅 2000.. 12 뉴스 2021/03/16 1,953
1178262 바리스타 교육 받을까 말까요 5 커피 2021/03/16 1,844
1178261 조언절실합니다.공인 중개사 인강 어떤게 좋아요? 8 도와주세요... 2021/03/16 1,139
1178260 시간강사 수입.. 14 시간강사 2021/03/16 3,118
1178259 동대문 신평화시장 3 abcdef.. 2021/03/16 1,827
1178258 메가스터디 인강 패스 시작일과 상관없이 가격이 같나요? 2 ... 2021/03/16 1,523
1178257 인터넷으로 집 팔아보신 분, 계세요? 8 커뮤니티 2021/03/16 1,549
1178256 미나리 극장말고 어디서 볼수 있나요 3 ??? 2021/03/16 1,513
1178255 성취뒤에 오는 허무함은 어떻게 다스리나요? 4 2021/03/16 1,511
1178254 코스트코 남성 속옷 어떤가요 1 크다 2021/03/16 759
1178253 금융당국, LH 특수본에 인력 파견 1 ㅇㅇㅇ 2021/03/16 755
1178252 제일 부러운 사람은 20 저는 2021/03/16 7,947
1178251 선생님들 제주도 숙소좀 추천해주세요. 3 .. 2021/03/16 1,641
1178250 고1수학 인강알려주세요 4 고1 2021/03/16 1,125
1178249 가슴수술 보형물 제거하신 분들 있나요 8 .. 2021/03/16 2,816
1178248 차라리 몸 쓰는 일을 할걸 4 ㅇㅇ 2021/03/16 4,037
1178247 내년에 군대 가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5 군대 2021/03/16 1,522
1178246 70대 어르신 치아 잇몸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 치약 등 있을까.. 5 .. 2021/03/16 1,748
1178245 박영선도 전광훈 만났는데 왜 오세훈만? 8 내로남불 2021/03/16 752
1178244 미술 문외한 1인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0 .... 2021/03/16 1,433
1178243 예단,예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4 .... 2021/03/16 3,810
1178242 아보카도를 어제 사왔는데 알맞게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0 ... 2021/03/16 1,831
1178241 내놓지 않은 부동산에서 네이버부동산 광고를 하는데요.. 4 긍금 2021/03/16 1,290
1178240 옛날 운동회 준비할 때 생각나나요?(feat. 부채춤) 5 ryumin.. 2021/03/16 945
1178239 현주엽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고 하네요 4 ... 2021/03/16 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