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육권 문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진흙탕싸움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21-03-13 23:20:34
남편의 이혼통보후 가출후 이혼소송으로 3년의 이혼소송 끝에 전남편이 저를 우울증으로 몰고가서 양육권 판결이 남편에게 나서 제가 다시 항소중이에요.
항소중에는 애들 못데리고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큰아이 책상은 죽어도 가져가야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집문따고 협박식으로 들어오려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참고로 전남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을 정도로 자기 성질이 제어가 안돼요. 근데 경찰도 가구가져가는 문제에 대해 관여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내일 자긴 꼭 가져갈거라고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통보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렵네요..
제가 들은바로는 남편이 저렇게 가구를 가져가는 이유는 제가 양육을 포기한거처럼 보이게하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다고 들어서 더욱 불안하네요.

두아이 모두 책상에서 잘 놀고 학습하는데 이제 어떻게해야 할까요?ㅠ 절대 못가져가게 하라고 하는데 워낙 고집센사람이라 못당할듯 해요..ㅠ
이런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무섭습니다.
IP : 106.101.xxx.7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e
    '21.3.13 11:23 PM (211.227.xxx.137)

    애들이 현재 엄마하고 있는 거죠?

  • 2. 네~
    '21.3.13 11:24 PM (106.101.xxx.70)

    맞아요..ㅠ 애들 저혼자 일다니며 키우고있어요..

  • 3. ....
    '21.3.13 11:25 PM (110.15.xxx.60) - 삭제된댓글

    경찰 부르시고 상황 전부 찍으세요. 왜 아이들 필요한 책상을 이런식으로 강제로 가져가냐부터 시작해서요. 처음부터 다 찍으세요.

    이제 진흙탕에 뒹구셔야해요. 쪽팔려하지마시고 경찰 무조건 부르세요. 가구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한다고 부르세요.

    문자내용 전화내용 대화내용 전부 녹음 무조건 필수에요.

  • 4. 답글
    '21.3.13 11:27 PM (106.101.xxx.70)

    감사합니다~ 아까도 동영상 찍긴했는데 전 시부모 대동하고 들어오더라구요..근데 책상가져가는걸 못막을거같아 겁이나네요..

  • 5. 제가
    '21.3.13 11:28 PM (106.101.xxx.70)

    책상을 뺏기면 분리한점이 있을까요~!?ㅠㅠ

  • 6. 항소하셨다면
    '21.3.13 11:29 PM (220.78.xxx.226)

    변호사 없나요?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친정 아버지나 오빠 오시라고할수 없나요

  • 7. ㅡㅡㅡㅡ
    '21.3.13 11:30 PM (70.106.xxx.159)

    미리 경찰 신고하시고요 경찰대동하세요
    애들 증언도 받아두시고요 아빠가 책상 뺏어가는거 슬프다 이런식으로

  • 8. T
    '21.3.13 11:33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집은 남편 명의에요?
    이혼 했으면 재산분할 끝났을텐데 집이 원글님 명의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문열어주지 말고 경찰불러요.
    남남 된 전남편이 문밖에서 위협한다고.

  • 9. ????
    '21.3.13 11:33 PM (211.212.xxx.150)

    님집에 무단침입해서 가구를 가져가는데 (동의없음 절도 아닌가요?)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요?!!! 사실이라면 너무 황당하시겟어요

  • 10. ....
    '21.3.13 11:34 PM (1.233.xxx.68)

    만약 물리적인 행동으로 가져가면
    배송 빨리되는 책상 사서 놓으세요.

  • 11. 답글
    '21.3.13 11:41 PM (106.101.xxx.70)

    감사해요~~아직도 소송중이라서 재산분할과정 진행중이고 집명의는 반반이에요..ㅠ 아까 경찰 문열어준사이에 전시부모부터 들이닥쳐서 황당했어요..내일 경찰대동하에 와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얼떨결에 제가 동의했다고 내일 온다고 난리에요..안그럼 위약금내라 협박하고 애들면접교섭 방해하지 말란식으로 엉뚱하게 걸고 넘어지네요..너무나 어이가 없어요..끝까지 막아봐야겠죠? 방금 경찰에 전화하니 자기네들도 그건 막아줄수 없다네요..ㅠ 가족들도 한시간거리에 사시는데 꼭두새벽부터 들이닥칠거같아 불안합니다..ㅠ

  • 12. 집은 누구소유
    '21.3.13 11:41 PM (221.149.xxx.179)

    인데 집문을 따고 들어오나요?
    양육권이 남편에게 갔다면 손을 들어준건데
    책상 가져가고 애들 데려가겠다는 뜻인것 같네요.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나요? 분노조절장애면 불안해할텐데
    애들 심리치료 하면서 진단서 법원에 첨부해 호소하시지
    그러셨어요. 우울증으로 병원진료 가신 적 있나요?
    이 정도면 법원근처 이혼전문변호사에 유료상담하고
    의견 구해야 할 듯해 보이네요. 애들 끔찍히 여기면 아예
    주고 새 출발하시거나 애들에게 불안감 주는 식이면
    항소 하세요. 빼박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셔서 소송시작하시지
    애매한 부분이 많았을까요?
    근데 남편이 먼저 소송을 했네요. 애들도 달라는거고
    법원도 양육권 인정해줬고 내용을 모르니 전문가 상담하세요.

  • 13. re
    '21.3.13 11:41 PM (211.227.xxx.137)

    소송 중이니 이혼이 된 것은 아니군요.
    증언해 줄 경찰 있고 험악한 분위기 만든 죄?가 있으니 항소 시 써먹으세요.

  • 14. 저런전화
    '21.3.13 11:47 PM (211.212.xxx.150)

    오는거 다 녹취중이시죠?!!!

  • 15. 남편이
    '21.3.13 11:48 PM (221.149.xxx.179)

    아이아빠로 확실한 결격사항 있나요?
    그냥 분노조절장애니 좀 맞고 진단서 첨부해 끝내면 안되나?
    3년이라니 징하네요. 어떻게 산대요? 이혼하자고 남편이 먼저
    했으면 협의로 가능한거 아닌지? 집에서 공포분위기 형성
    하는 성향은 결혼생활에 애초 맞지 않지요.

  • 16. 네~
    '21.3.13 11:49 PM (106.101.xxx.70)

    녹취 할수 있음 다 하고 있구요~우울증으로 병원 다닌적은 없어요..애들이 전남편 저렇게 소리지르고 깽판치면 무서워서 숨어요..큰애는 이미 트라우마가 남은듯 해요..

  • 17. 맞아요
    '21.3.13 11:52 PM (106.101.xxx.70) - 삭제된댓글

    저런성향 철저히 숨기고 단시간내에 결혼한거에요..
    결혼후 수없는 거짓말이 드러났구요..
    고등 검정고시, 낙태, 가족이혼 등등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게 다 뒤집어씌우려 해요..

  • 18. 본인이
    '21.3.13 11:55 PM (106.101.xxx.70)

    키울것도 아니면서 왕래도 없던 본인 80 노부모에게 애들을 맡기려 하고있어요..양육비 주기 싫어서인듯 해요..

  • 19. 깽판치고
    '21.3.14 12:06 AM (221.149.xxx.179)

    지르는 소리도 녹취해요. 애는 본인이 안키우고 노부모에게
    맡긴다 양육비주기 싫어 그런다 소리까지 시인하는 녹취도
    하시길 모든거 깨알같이 남기시길

  • 20. 못된 시부모
    '21.3.14 3:34 A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

    자기 아들 장가갈 기회되면 결국 엄마한테 보내는 시부모가 태반이면서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아이는 뭐래요? 원글님 꼭 이기시면 좋겠네요..

  • 21. 주고
    '21.3.14 7:32 AM (121.162.xxx.174)

    즉시 새로 사주세요

    아이 아빠가 강제로 가져갔다
    (통보 문자 보관)
    아이가 책상을 가져간 것에 상처받을까봐
    즉시 새로 사줬다
    고 역공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453 대부분 경제력에 비례하는데 2 hhgdf 16:31:57 219
1788452 어제의 바람 때운에....ㅎ 2 ㅎㅎㅎ 16:31:34 255
1788451 다가구 주인 초보가 4개월만에 알게 된 사실 3 ... 16:29:39 296
1788450 숏박스 좋아하시는분~ 이번회차 ㅋ 돼지파티 16:26:08 147
1788449 탈대치한다는 지인 만나고 묘하게 기분이.. 11 .... 16:18:23 713
1788448 시장가면 제주 흙당근 사세요 저렴해요 2 .. 16:15:04 497
1788447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마트 외엔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2 주차요금 무.. 16:08:58 212
1788446 (조언절실)취업된 후 연봉깍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4 어렵다 16:08:41 328
1788445 넷플 주관식당 보기시작 잔잔하게 웃.. 16:08:25 365
1788444 헤매코 가 무엇인가요? 7 111 16:07:50 718
1788443 가방 어떤게 더 예쁜 거 같아요~? 9 ..... 16:05:48 615
1788442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는 유산안받겠다네요. 9 부자동생 16:03:59 1,217
1788441 영포티 중에 하정우가 젤귀여운것 같음 ㅇㅇ 16:01:07 180
1788440 밥을 냉동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8 .. 15:58:41 832
1788439 임대아파트 이재명 웃긴 게 14 ... 15:54:40 765
1788438 압구정아파트 vs 코스피200 수익률 8 ㅁㅁ 15:51:43 790
1788437 러시 50% 할인 뭐살까요? 2 .... 15:50:38 627
1788436 안성재 셰프 눈이 꼬막눈인가요 3 ... 15:49:00 1,079
1788435 전기찜기 스테인리스로 된 거 있나요? 4 .. 15:47:57 237
1788434 레드향 너무 시면 착즙이 제일 나을까요? 5 ..... 15:44:07 213
1788433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일자리 더 없어질듯.. 21 노란 15:41:19 796
1788432 유자청:설탕 50:50 믹서기에 잘 갈아질까요? 1 ... 15:36:56 138
1788431 레깅스 검정색만 살까요? 4 1+1 레깅.. 15:36:49 419
1788430 짜게된 멸치볶음 4 ㅇㅇ 15:36:12 425
1788429 서울 집값 비싸다니 공공임대 지으면 된다는데 13 .. 15:33:21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