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신분증 뒷면에 주소이력 나온걸 달라고 해서요. 그래야 본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제 공적서류를 함부로 주면 안될것 같다는 후회가 뒤늦게 오네요
그냥 별생각 없이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또는 신분증 뒷면에 주소이력 나온걸 달라고 해서요. 그래야 본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제 공적서류를 함부로 주면 안될것 같다는 후회가 뒤늦게 오네요
그냥 별생각 없이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글쎄요, 준다고 큰 일이 날 경우는 별로 없지 싶은데요.
함부로 드리지 말고 목적에 맞게만 쓰라고 잘 당부하고 드리면 안 될까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게 나와야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과거 주소 이력을 최근 5년으로 발급해서 드리면 되죠
너무 민감해하실 필욘 없는 문제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등본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다 안나오고
앞자리만 나오게 설정할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괜찮을 듯
마져요..그거 꼭 있어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