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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해지 건 문의 드려봅니다 !!

산너머 남쪽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1-03-09 13:17:29
 1년 계약인데 1년 채우지 않고 사정이 생겨서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당근 위약금이 발생하겠쥬?/
위약금은 보통 몇 개월치 차감하는가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면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름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네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211.229.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3.9 1:25 PM (222.120.xxx.60)

    세입자 구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 2. ㅇㅇ
    '21.3.9 1:26 PM (117.111.xxx.135)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 내셔야죠. 계약끝날때까지

  • 3. ...
    '21.3.9 1:30 PM (211.206.xxx.67)

    법적으로 위약금 같은건 없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까지
    집주인은 아무것도 배려해 주지 않아도 되요.
    즉..원글님이 세입자를 구해와도 그 사람과 남은기간 계약이나
    새로운 계약을 꼭 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다는거죠.
    주인이 거부하면 님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지불해야 되요.

    하지만.. 대부분 집주인, 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하고 서로 조절해서
    해결합니다.

    님이 세입자를 직접구해도 되고, 부동산에 내 놔도 되고(중개료는 님 부담)
    집이 나가는 날까지는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잘 해결 보시길...

  • 4. nono
    '21.3.9 4:38 PM (121.127.xxx.139) - 삭제된댓글

    위약금 없어요. 님이 다음 세입자 구해서 연결 해주고 대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님이 지불하면 끝이에요.
    부동산에 가서 집부터 내놓으시고 최대한 빨리 빠지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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