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한 이백삼십정도 사기당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서 구약식판결까진 받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긴 했는데 주소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 사기꾼 이혼전 주소 입력해서 신청했어요
보정명령 나올까요?
그 주소지로 송달됐다고 뜨던데,,,
걍 법무사가서 할걸 그랬나요?
수임료?같은게 얼마 나올지 몰라서 직접 신청했더만,,,,,
혹시 법무사통해 신청해보신분 돈이 얼마정도 들던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급명령 신청해보신분..
,, 조회수 : 875
작성일 : 2021-03-02 16:12:28
IP : 182.225.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원에서
'21.3.2 4:14 PM (110.12.xxx.4)그사람이 주소이전했으면 알아서 그쪽으로 자동 이전 됩니다.
일단 기다려 보세요.
보정명령 오면 다시 서류 준비해서 내면 되지요.2. 그린tea
'21.3.2 4:15 PM (112.76.xxx.163)송달이 제대로 되었으면 보정명령이 안나올텐데, 주소불명등으로 송달이 안되었다면
보정명령이 나올것이고, 그 보정명령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떼어보실수
있을거에요. 차라리 보정명령이 나오는게 더나을수도 있겠어요...3. ....
'21.3.2 5:23 PM (59.6.xxx.198)송달됬다고 나오면 된거에요
14일 후에도 소식없으면 승소판결 나는겁니다
혹 주소보정 나오면 동사무소에 보여주고 등본떼줍니다
법무사 찾아갈거 전~혀 없어요 할게 뭐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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