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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는?

가을소리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21-02-26 00:22:02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화재보험료,전기안전관리대행 비용을 임대인이 내야한다고 하는 데 맞나요?
건물을 샀는 데 임차인들이 이 항목은 건물주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3.106.xxx.1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2.26 12:33 AM (14.38.xxx.227) - 삭제된댓글

    글쎄요 ‥

  • 2. ..
    '21.2.26 12:39 AM (59.12.xxx.242)

    교통유발부담금만 각 입주사에게 평수대로 청구하고 있어요
    물론 계약서에 써놨고 계약할 때 고지했어요
    화재보험료는 일년에 한번 내고 전기안전관리비는 매달 내고 있어요.
    도로점용료는 타인의 땅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포털에 쳐보면 여러 글들이 많아요
    많은 글들 읽다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요

  • 3. 가을소리
    '21.2.26 1:01 AM (183.106.xxx.140)

    감사합니다

  • 4. 관리비
    '21.2.26 1:03 AM (39.117.xxx.163)

    안 받으시나요?? 일반 관리비에 애초에 위 항목외 저는 청소비,등 계산해서 책정 했었어요.
    위 항목들중 건물 관리에 의무인것도 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건물과 임차인들의 안전과 사용편의가 고려된것들이지요. 이런 항목들을 명확하게 하시나봐요. ??
    저는 작은거 갖고 있고 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서 관리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편이예요.

    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 관리비에 청소비, 화재보험료, 등 다 들어있어요. 전세나 월세 사는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만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내죠.

    제가 오피스텔 았을땨 도로점용료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었어요. 도로는 땅을 시에 빌리는 개념이라 주인이 내는가보다 생각했었어요.

  • 5. ㅇㅇ
    '21.2.26 9:23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도로 점용료는 간판이나 주차장입구 이런건가요?
    저도 저윗것 다내고있어요
    다 세금공제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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