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추가로 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해서 저같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 못 받는 상황인데 환급 받을수 있다며 중간 작업하시는분이 그래서 부가세까지 물고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5억이면 추가로 5천이 더 들어간거죠.
지금 생각하니 제가 가만 있으면 안될것 같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매도인들과 흥정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진행했었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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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시 가격흥정은 다 했는데 나중에 부가세를 같이 내야한다고
건물매입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1-02-23 22:29:31
IP : 59.17.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강남 건물주
'21.2.23 11:32 PM (218.232.xxx.118)포괄적 양도양수 검색해 보세요
2. ..
'21.2.23 11:45 PM (58.236.xxx.119) - 삭제된댓글일반과세사업자 등록하고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하시면 되지않나요? 부동산에서 알려주시지 않나요?
3. ㅇㅇ
'21.2.24 1:27 PM (39.117.xxx.200)원글님은 간이과세 사업자라서 환급 못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해만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셨다가
매출금액 기준 이하인 거 증명하시고
간이사업자로 바꾸실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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