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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더 많나요?

... 조회수 : 3,116
작성일 : 2021-02-23 10:53:16
궁금합니다. 20억 주택 있는데 상속보다 증여하는게 세금 덜 나오나요?
IP : 175.223.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3 10:57 AM (39.7.xxx.79)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속은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상속이 유리

  • 2.
    '21.2.23 10:57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전재산이 그정도 이면 상속세가 쌉니다
    부자들의 경우는 10년 단위 증여가 유리하고요

  • 3. 에어콘
    '21.2.23 11:14 A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제입니다. 상속할때 10년 이내 증여한 걸 다시 합칩니다. 10년 이내면 미리 증여한게 송용없는 셈이지요.

    그래도 증여하면 자산가격이 오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5억일때 증여했는데, 7년후 상속할때 그 자산이 9억이 됐다해서 9억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5억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망 10년 이내라도 증여가 유리하지만, 상속은 증여보다 공제가 더 큽니다.

  • 4. 에어콘
    '21.2.23 11:15 AM (211.108.xxx.50)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제입니다. 상속할때 10년 이내 증여한 걸 다시 합칩니다. 10년 이내면 미리 증여한게 송용없는 셈이지요.

    그래도 증여하면 자산가격이 오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5억일때 증여했는데, 7년후 상속할때 그 자산이 9억이 됐다해서 9억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5억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망 10년 이내라도 증여가 유리하지만, 상속은 증여보다 공제가 더 큽니다. 20억이 전재산이면 상속세는 거의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 5. ...
    '21.2.23 1:05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다 생존해계신건지.
    집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향후 집값 상승이 확실한지...
    이 모든걸 다 따져서 세금 계산을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단순계산 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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