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주고 저도 학군지 전세살고 있어요.
세입자만기 6개월전 등기쳐야 이 다음 주인이 들어올 수 있다해서 시세보다 저렴히 내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집 보겠단 사람도 두달째 한사람도 없어요.
저층이거든요.
지금 제가 사는 전세집 주인도들어온다해서 나가야하는데,
그럼
1,내놓은 집이 안나갈 경우, 세입자에게 내가 들어갈테니 나가라 하고 한두달 있다 팔고 나와도 되는거죠?2년 더 살아야하나요,
(분양 받아 8년 살다 나온집이예요)
2.위로금 주며 달래서(?) 매도해야하니 집깨끗하게 보여주고 팔 수 있게 도와달라해야하는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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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ㅇ 조회수 : 467
작성일 : 2021-02-21 20:06:25
IP : 114.204.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주인
'21.2.21 9:17 PM (210.103.xxx.120)거주조건으로 세입자 내보내셨으면 실입주 2년 하셔야 됩니다 이사나간 세입자는 합법적으로 전주인 거주유무 확인할 수 있으면 불이행시 신고할 경우 벌금내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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