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일 보다 몇 달 먼저 나가길 원하셔서 편의를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랑 고등 아이 전학문제로 이사전 저희 부부만 먼저 전입신고 해놓고 7월 이사를 할때 아이 주소를 변경해야 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이사 전 전입신고
..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1-02-20 14:00:23
IP : 180.228.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험자
'21.2.20 3:11 PM (211.212.xxx.185)원글은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이사가고 빈집 상태로 뒀다가 7월에 이사할거란거죠?
그렇다면 민원24에서 전입신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학군좋은 곳은 실사가 나올 수 있는데 실거주증명이 안되면 위장전입으로 걸려요.2. ,,,,
'21.2.20 3:57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살고 있는것처럼 간단하게 살림 살이 놔두던데요.
아이 책상이랑 책꽂이 간단 옷 가져다가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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