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21-02-17 10:22:03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역을 마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IP : 118.235.xxx.10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2.17 10:22 AM (118.235.xxx.101)2. ......
'21.2.17 10:31 AM (110.70.xxx.209) - 삭제된댓글의미가 있나요? ㅎㅎ
3. 아마
'21.2.17 10:31 AM (210.178.xxx.52)한화 김승연도 지금 못나오는게 그런 거더라고요.
원래 법이 그렇데요.
이런 취급 받으면서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고 미국 가라는 분들...
자기네가 유리하면 진작에 갔겠죠.
그런데 미국이었으면 이건희가 상속받을 때 이미 경영권 사라졌을 거라서...4. 의미있죠
'21.2.17 10:47 AM (121.190.xxx.146)삼성의 직함을 달고 경영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5. 의미있죠
'21.2.17 10:48 AM (121.190.xxx.146)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똑같이 이재용한테 통보한거에요.
원칙은 원칙이니까6. ...
'21.2.17 12:58 PM (118.38.xxx.29)>>이런 취급 받으면서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고 미국 가라는 분들...
>>자기네가 유리하면 진작에 갔겠죠.
>>그런데 미국이었으면 이건희가 상속받을 때 이미 경영권 사라졌을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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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었으면 이미 감방에 쳐박혀 있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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