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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세무사 열명이 하나같이 이걸 모르네요.

ㅠㅠ 조회수 : 16,934
작성일 : 2021-02-11 23:24:50
제가 2016년 분양계약을 하고 2018년에 입주했단 말이죠.
그러고선 18년 입주때 아파트 동별승인만 난채 현재까지 전체승인이 안나고 있어요.

근저당설정을 해야하는 대출세대들은 분양가100%를 내고 등기치고 취득했지만, 저같은 비대출세대들은 전체승인이 날때까지 분양가의 90%만 내고 10%는 유보받고 등기는 내지 않은채 입주해 살고있죠.

그럼 지금 이 집을 팔때 보유,거주 2년요건에 취득하지 않고 살고 있던 2년을 적용 못받아 양도비과세를 적용 못받느냐를 놓고

열군데도 넘게 세무사랑 얘기해 봤는데
답을 말해주는 세무사가 없던데 오늘 국세청홈피를 뒤져 찾아보니
17년 8월2일 전에 취득(계약)한 무주택세대는 비과세면제 라고 떡하니 써있던데,. 왜 저도 그땐 못봤는지... 저는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지만 '계약'이니까 비과세인거죠..
저같은 입장인 분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참고삼아 올려보아요.~
IP : 118.235.xxx.83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은
    '21.2.11 11:26 PM (1.225.xxx.20)

    세무사들도 부동산 관련 상담 안해주는 데도 많대요
    하도 새 규제가 많이 생기니
    까딱 잘못 상담해 줬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 2. ㅇㅇ
    '21.2.11 11:27 PM (223.62.xxx.67)

    대통령도 모를 듯

  • 3. ㅇㅇ
    '21.2.11 11:27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저도 다른 주제이나 세무서 상담 받고 그 정보가 틀렸음을 나중에 안 적이 있어요.

    여기에 질문 올리면 유료 세무 상담 받으면 된다 하지만,
    제 경험상 여기에서 다양한 사례 묻고 알아보는게 더 유익했어요.

  • 4. 그런가요
    '21.2.11 11:28 PM (118.235.xxx.83)

    근데 제가 상담한 세무사들은 일부러 조심해서 꺼려하는게 아니라
    모르는거더라고요.;;

  • 5. ㅇㅇ
    '21.2.11 11:28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위에 세무서 아니고 세무사입니다.

  • 6. 아마
    '21.2.11 11:28 PM (210.178.xxx.44)

    그래서 세무공무원 하다가 세무사 된 사람들 프리미엄이 있어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매년 법이 바뀔때마다 새로 공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무실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을 직원들에게 맡기는 세무사도 많아서 개정된 법을 잘 모르는 경우 많고요.
    원글님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세무서에 문의하는게 나았을 거예요.

  • 7.
    '21.2.11 11:29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개정이 넘 많이 된다고....

  • 8. 죄송한데
    '21.2.11 11:34 PM (61.105.xxx.184)

    비과세면 비과세고 면제면 면제지
    비과세 면제가 뭔가요?

  • 9. ..
    '21.2.11 11:36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법개정이 잦고 위치, 시기,다주택여부 등등에 따라 사안이 다 달라서 대략 상담어렵대요. 세무사도 법 찾아서 상담하고 명확한것을 알려주지 잘못 알려줄수는 없으니 대략 물어보면 바로 답은 안나와요.특히 주택관련법이 자주 바껴서 바로 대답 못해주는거 같더라구요.

  • 10. 그래도..
    '21.2.11 11:39 PM (118.235.xxx.83)

    2017년 8월2일은 한참전인데 그걸 하나같이 모르는건 좀 의외네요..;;

  • 11. 세무서도
    '21.2.11 11:39 PM (124.54.xxx.37)

    잘모르는 직원이 허다해요 특히 나이많은 사람들 ㅠ 옆자리 젊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더라구요 그럴거면 민원인 받는 자리에 앉아 있지나 말지ㅠ 옆자리 직원은 자기앞 민원인 상대하랴 이사람한테 대답해주랴 정신없더라구요

  • 12. ...
    '21.2.11 11:40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수임을 해야 법 조항 자세히 찾아보고 답을해주죠.
    원글님이 찾는걸 그 분들이 모를까봐서요.
    원래 그렇습니다.
    일단 수임하면 세무사 회계사들이 법조항, 사례 다 찾아서 세무서가서 공무원들 가르쳐가며 조율합니다.
    세무공무원들도 다 알지 못해요. 실수도 많고요.

  • 13. ㅋㅋ
    '21.2.11 11:42 PM (118.235.xxx.83)

    61,105님 그러게요. 잘못썼네요. 고치면 줄이 막 바뀌니 귀찮아 수정은 안할게요 ㅋ

  • 14. 그래서..ㅜ
    '21.2.11 11:44 PM (118.235.xxx.83)

    급한마음에 전화상담 5만원짜리도 몇번 해봤고 아는 부동산들 거래하는 세무사들과도 통화, 건너건너 통화등등.. 다 몰라요ㅎ

  • 15. ..
    '21.2.11 11:46 PM (124.50.xxx.70)

    세무사 상담은 얼마인가요

  • 16. 그래서
    '21.2.11 11:47 PM (182.212.xxx.94)

    양포세 라는 말이 있대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도세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그렇다네요 세법쌤이 알려줌

  • 17. 세무서
    '21.2.11 11:50 PM (118.235.xxx.83)

    홈텍스 세법상담전화는 통화가 백번을 걸면 백번 다 안돼요.ㅠ
    세무사상담 전화도 20000원부터 다양한듯.
    글쿤요. 양도세 안다룬다는 세무사도 많이 봤네요.

  • 18. .....
    '21.2.12 12:01 AM (180.224.xxx.208) - 삭제된댓글

    1년 전에 바뀐 법도 모르고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바뀌었다고 하니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던 학동역 앞 늙은 법무사 생각나네요.
    어휴. 고객 앞에서 담배 뻑뻑 피워대며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저를 무슨 자기 딸 대하듯 반말을 해대는데 인터넷 찾아보라고 했더니 찾아보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곤 갑분 자기 딸 자랑.
    아무튼 무슨 사짜 붙은 라이센스 있는 직업도
    백프로 믿으면 안돼요.

  • 19. ..
    '21.2.12 12:08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또 9억까지만 비과세인거 아시죠? 9억이상은 거주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 20.
    '21.2.12 12:18 AM (106.101.xxx.221)

    양도세쪽은 전문 세무사쪽 가야됩니다.

  • 21. 저희집은
    '21.2.12 12:22 AM (118.235.xxx.83)

    지금 조정지역이긴 하나 조정지역된지 1년도 안됐어요...9억도 안되고요...^^;

  • 22. ..
    '21.2.12 12:58 AM (180.230.xxx.85)

    세무사들이 요즘 양도세 상담 잘 안하려고 해요.
    여기 저기 간 보듯이 전화해서 대충 말해놓고 세금이 많네 틀리네
    따지는 사람들도 많구요.
    세무사들도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변동이 많아서 잘못 알려주면 가산세가 커서
    부담이 되는데요.
    서류를 갖고오는 것도 아니고 돈 안되는 일반 문의 전화면 귀찮아서 그냥 모른다고도 해요.

  • 23. 미니숲
    '21.2.12 12:58 AM (1.228.xxx.183)

    님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님이 발견한 것은 적어도 등기를 한 주택에 대해 17년 8월 이전에 계약분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개정전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님이 비과세 받으려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점이 불확실해서(여러가지 서류등 소명절차가 필요해 보임) 세무사님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신것 같네요

  • 24. 아..
    '21.2.12 1:11 AM (118.235.xxx.83)

    윗님 많이 아시는 분인가봐요.
    저도 그게 꺼림집한데 등기는 부랴 얼마전 했어요.
    근데 저는 등기가 불가한 상태는 아니어도 동별승인밖에 안난상태로 전체승인이 나지않아 미등기양도자산 제외가 될수있지 않나 하는것이고요...ㅠㅠ
    그렁 어떡하죠? ㅠㅠ 소명절차를 받음 될까요?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등기만 안했지(이것도 일부러 안한것도 아니고 할필요가 없는 전체준공이 나지 않은상태) 제 집이고 전입신고 그때 했고요..ㅠ

  • 25. 그리고
    '21.2.12 1:14 AM (118.235.xxx.83)

    강제추징? 이라도 당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지.. 별생각까지 다 했네요.

  • 26.
    '21.2.12 1:31 AM (118.235.xxx.83)

    지금 또 어느블로그를 보니까요.
    취득시기란
    잔금청산일, 사실상 사용할수 있게 된 날, 등기일중 빠른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동별사용승인이 나서 들어가 살게된날이 취득시기라고 볼수 있을텐데.
    어떤가요? 혹시 보시면 말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27. 미니숲
    '21.2.12 1:32 AM (1.228.xxx.183)

    안타깝지만, 비과세는 어려우실것 같습니다ㅜㅜ

    등기가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인정은 못받고요, 오히려 지금 걱정하셔야 하는것은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어서, 1년미만 단기양도가 적용이 됩니다
    6월1일 이전에 양도하시면 44%(지방세 포함), 그 이후는 77%입니다

    지금 최선의 선택은 등기접수일로 부터 2년을 채우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듯요

  • 28. 미니숲
    '21.2.12 1:46 AM (1.228.xxx.183)

    윗글을 못보고 답변을 달았네요~

    장기할부조건이 인정이 되면, 사용수익일이 취득일 될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하신 날 이후 잔금청산일까지 기간이 1년이상이고, 아파트 중도금,잔금등 2회이상 분할 납부했다면 장기할부조건이 인정이 됩니다^^

  • 29. ㅠㅠ
    '21.2.12 1:46 AM (118.235.xxx.83)

    제가 지금 번뜩 기억이 나는게 있는데요.

    제 아파트에 저와 같은 조건(90프로 대출없이 등기없이)거주는 안했고)하지만 등기안하고 매도)으로 입주해서 살다가 7억1000에 샀던걸 7억5천에 팔아 얼마전 2020년10월쯤? 나갔어요.

    저랑 다른점은 2주택 상태였고 등기안치고 팔고 나간점) 그래서 2천만원쯤 양도세를 내고 이사나갔다네요. (부동산에서 옛날에 들은내용)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 대해선 비과세 적용받았으나 2주택이라 양도세를 그만큼 냈다. 이렇게 들은게 기억이 퍼뜩 나는데
    ㅠㅠ 어떨까요? 갑자기 잠이 안오게 생겼네요....

  • 30. 허걱
    '21.2.12 1:48 AM (118.235.xxx.83) - 삭제된댓글

    답변 감사드려요..ㅠ 근데 장기할부조건이 뭔가요... ㅠ

  • 31. 허걱
    '21.2.12 1:49 AM (118.235.xxx.83)

    답변 감사드려요.. 허둥대다가 답을 끝까지 못보고 댓달아서~~ㅠ
    오호 그게 장기할부조건이군요. 넘넘 감사드려요~~~ㅜㅠ

  • 32. 미니숲
    '21.2.12 1:51 AM (1.228.xxx.183)

    방금 답변 드린 내용이 장기할부조건입니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33. 아아
    '21.2.12 1:53 AM (118.235.xxx.83)

    계약금내고 잔금을 6회? 인가로 시행사에서 무이자대출해줘서 내고, 잔금 얼마전 내고 등기치고. 그랬습니당....

  • 34. 미니숲
    '21.2.12 1:54 AM (1.228.xxx.183)

    같은 아파트 분이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면 이미 선례가 있어서, 비과세 되십니다,

    얼른 주무세요!

    저도 이제 자렵니다^^

  • 35. 그게..
    '21.2.12 1:57 AM (118.235.xxx.83)

    저랑 조건이 좀 달라서 제가 제외시키고 알아보고 그랬나봐요. ㅜㅜ

    늦은밤 넘나 감사드려용~~ ㅠ 첨 듣는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도록 할게요~~ 굿나잇 하세요~ 꾸벅(__)

  • 36. 선례라고 이것도
    '21.2.12 2:03 AM (118.235.xxx.83)

    부동산통해 건너들은거라 정확치가 않고 제가 못믿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지쳐서 말다 알아보다 지쳐서 말다 했네요.^^;;

  • 37. ...
    '21.2.12 2:14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세무사들이 모른다고 한거요. 양도세 관련 세법이 복잡해지고 개정이 너무 많이 되서 자기들도 아직 입력이 다 안됐고.
    의사결정상담은 결정에 영향을 주니까 손해배상 도 당할수있어 방어적일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팔고나서 양도세 신고를 맡기는게 아니라 니말 듣고 매도 결정하겠다는 껀에 대해서는 방어적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상담료 내고 확실한 상담 받으라고 하는거예요.

  • 38. lol
    '21.2.12 2:38 AM (223.62.xxx.172)

    친구는 세무사고 저는 관련 부서에 있는데.. 친구 말이 서류 없는 상담은 아예 안해준다고 하고요 양도나 취득세는 정말인지 기피대상 1호라고 합니다

  • 39.
    '21.2.12 7:28 AM (116.37.xxx.13)

    양도세 취득세 진짜 복잡하네요.

  • 40. 나무
    '21.2.12 8:57 AM (39.118.xxx.76)

    저희쪽 입장에서는 세무사 쇼핑하시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정거래처외에는 상담 안합니다.
    양도세 관련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제대로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거래처의 경우 본인 상황을 모두 오픈해서 상담하는데 그외의 분들은 몇가지만 오픈해서 이야기하는터라 안하는게 더 낫거든요.

  • 41. ㅡㅡㅡㅡㅡ
    '21.2.12 8:57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42. 윈디
    '21.2.12 9:40 AM (223.62.xxx.120)

    몰라서 모른다는게 아니고 비과세 돈이 안되서 그럴거에요.
    신고서 작성은 할 것도 없으니 수수료는 많이 못받고 책임은 크거든요.
    시간걸려도 126에 전화하거나, 서면질의 하십시오.

  • 43. 몰라서그러는게
    '21.2.12 10:14 AM (1.229.xxx.169)

    아니고 돈도 안되고 정식 수임하고 서류 다 보고해도 골 아픈 게 양도,취득세인데 까딱 잘못 했다 가산세물고 난리날 수있어 개인 아파트 이런건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 44. 원글님
    '21.2.12 7:06 PM (124.49.xxx.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봐요~
    본문중에
    ------------------------------
    세청홈피를 뒤져 찾아보니
    17년 8월2일 전에 취득(계약)한 무주택세대는 비과세면제 라고 떡하니 써있던데,
    ------------------------------
    이 대목에서 무주택세대는 비과세도 아니고 비과세면제는 비과세에서 예외란 뜻 아닌가요?
    그리고 비과세 면제라는 말이 어법상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 45. 원글님
    '21.2.12 7:10 PM (124.49.xxx.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봐요~
    본문중에
    ------------------------------
    국세청홈피를 뒤져 찾아보니
    17년 8월2일 전에 취득(계약)한 무주택세대는 비과세면제 라고 떡하니 써있던데,
    ------------------------------
    이 대목에서 무주택세대는 비과세도 아니고 비과세면제는 비과세에서 예외란 뜻 아닌가요?
    그리고 비과세 면제라는 말이 어법상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 46. 원글님
    '21.2.12 7:12 PM (124.49.xxx.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봐요~
    본문중에
    ------------------------------
    국세청홈피를 뒤져 찾아보니
    17년 8월2일 전에 취득(계약)한 무주택세대는 비과세면제 라고 떡하니 써있던데,
    ------------------------------
    이 대목에서 17년 8월2일 전에 취득(계약)한 무주택세대는 비과세도 아니고
    비과세면제는 비과세에서 예외란 뜻 아닌가요?
    그리고 비과세 면제라는 말이 어법상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댓글 지금 읽어보니 저랑 같은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ㅎ

  • 47. 에어콘
    '21.2.12 7:39 PM (211.108.xxx.50)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146024&reple=25380316


    얼마 전에 82쿡에서 한번 나왔던 것입니다. 이미 답이 있었어요.

  • 48. 에어콘
    '21.2.12 7:40 PM (211.108.xxx.50)

    http://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


    [ 요 지 ]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49. 앗~
    '21.2.12 7:53 PM (110.70.xxx.75)

    반가워요 에어컨님;; 사실 그거 제가 쓴거예요. 그때 주신댓글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계속 알아본 이유는
    이 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등기불가 가 아니고 동별승인이 났기때문에 등기는 가능했거든요...그래서 또 이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다 아직 결론을 못얻었어서 질문글 다시 올린것이어용

    저는 등기할 필요가 없었고 아직 아파트 나머지 약속된 부분에 대해 이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일부러 등기를 안하고 싸우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 뚝심인지 등기를 안내고 있었는데 건설사 상대로 오기부리는것이 참 정의도 아니요 미래를 위한것도 아니요 제살깎아먹기인게 참 씁쓸하더군요.
    ㅠㅠ 댓글 감사드립니당~~^^

  • 50. ..
    '21.2.12 8:29 PM (94.206.xxx.89)

    세무사 정보 감사합니다

  • 51. 나는나지
    '21.2.12 8:55 PM (49.168.xxx.137)

    음 어렵네요 세금 ㅠ

  • 52. 국세청에 전화
    '21.2.12 9:02 PM (124.56.xxx.117)

    나도 세금 때문에 애먹은 적이 있는데 세무사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안내는 것이 맞다고 해서 크게 도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통화가 되었는데 세무사는 국세청은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 53. 세무사
    '21.2.12 9:15 PM (121.165.xxx.46)

    세무사들 완전 이기적
    성경에도 세리라는 직업이 나오잖아요
    여튼 그래요.

  • 54. ...
    '21.2.12 9:32 PM (222.112.xxx.44)

    세무사들이 이기적인게 아니라 세법이 너덜너덜 해지도록 개정이 잦은게 문제죠..돈 몇십만원신고수수료에 까딱하면 몇백몇천까지 낼 수 있는 가산세부담이 있는데. 이걸 세무사 능력비하 인성으로 연결 할 순 없죠.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 55. 저는
    '21.2.12 11:27 PM (182.226.xxx.224)

    양도세 신고 잘못하셨다고 세무소 담당 직원이 전화왔었어요.
    이번에 세법 바뀐게 이러이렇게 된거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무려....세무소 담당 직원인데!!!!!
    자기 일이 양도세 담당인데!!!
    왜 바뀐 세법도 숙지를 못하고 있냐고요~~~~

  • 56. 허걱
    '21.2.13 12:58 AM (110.70.xxx.51) - 삭제된댓글

    저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전문 세무사 찾아가서 의뢰해야 겠네요. 그리고 당사자도 공부 많이 해서 세무사와 소통해야지 안그러면 많이 물고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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