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인이예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전세비를 안올렸어요.
현재 시세보다 2억 싸요.
2년 후에는 그때 시세대로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전세비를 안올렸어요
...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21-02-11 21:27:55
IP : 223.62.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르죠
'21.2.11 9:5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현재의 법으로는 갱신청구 끝나면 얼마를 올라든 상관없지만
전세 갱신권도 소급 적용을 했는데 갱신 끝나도 5프로 룰 법 만들어 소급 적용하면 못 올리죠2. ㅇㅇㅇ
'21.2.11 10:1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원글님 복 받을겁니다.
3. 정말
'21.2.11 10:26 PM (115.143.xxx.118) - 삭제된댓글멋지십니다. 이번 계약에 갱신청구권 썼다면 2년후 다음 새 세입자 들이실때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4. 그게
'21.2.12 2:42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꼭좋은방법은아닙니다
세든사람이 나중 그돈으로 나가기에
다른집값이 너무올라있어
못나간다 할수도 있고요
세는 조금씩올리는게서로 편해요5. ...
'21.2.12 2:51 AM (223.62.xxx.84)임대차법에 의해서 5%까지만 올리게 되어 있어요. 시세는 50% 이상 올랐어요
6. 무조건 시세
'21.2.12 1:07 PM (119.71.xxx.177)시세대로 해야해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는엄마 주인엄청좋아 안올려준다고 하니
딴걸 요구 더 하더군요
세입자는 법대로 하는데 주인은 야박하게 구냐며
웃기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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