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라는걸
받았는데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친정쪽 땅인거같습니다
외아들이라 우리집으로
온거같은데 이거 뭘까요
남편이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1-02-10 13:07:35
IP : 182.213.xxx.2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명의이전
'21.2.10 1:40 PM (121.165.xxx.89)방치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거 양성화 해주는 시기인지 확인해보세요.
서류 보내온데로 전화해서.
상속등기랄지 서류정리하라는것 같네요.
혹시 그 땅에 집 있으면 멸실을 하던 3년이네 팔던해야 원래 내집이 영향 안받아요.
검색하고 공부하세요. 제말도 틀릴 수 있어요.2. 일단
'21.2.10 2:03 PM (1.225.xxx.20)발신인 주소에 있는 관공서 연락처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관공서에서 보내는 건 전화번호도 봉투에 다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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