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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이럴수도 있나요?

궁금 조회수 : 5,243
작성일 : 2021-02-05 21:27:39
대기업 다니긴 하는데..
집도 절도 없고.. 대출 80프로껴서 빌라 전세 살아요.
남편 외벌이고 돌 안된 아기한명 세식구인데...
연말정산 신청했더니 100만원 넘게 토해야 되네요ㅠㅠㅠㅠ
왜 이런거죠? 미치겠네요;
IP : 222.110.xxx.207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2.5 9:29 PM (211.233.xxx.119)

    연말정산은 내야할 세금을 적게 내서 나중에 안낸 세금 내는거에요.
    남보다 세금을 따로 100만원 토해내는게 아니라.
    혹시 공제 못 받은 부분이 있나 자세히 살펴 보세요.

  • 2. 대기업
    '21.2.5 9:29 P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

    다닐때는 몰랐지만 월 200에 사는 집들도 엄청 많더라구요...
    뱉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 3. ...
    '21.2.5 9:30 PM (175.223.xxx.138) - 삭제된댓글

    대개는 평소 그 회사가 세금을 잘 안 뗀 거
    우리는 어마무지 떼는지 3..400은 돌려받아요.
    하지만 6월엔 또 그만큼 냅니다.
    유리지갑 알아서 털어가라. 이러고 삽니다.

  • 4. 궁금
    '21.2.5 9:34 PM (222.110.xxx.207)

    세금을 적게 뗄 수 없는(꼼수를 부릴 수 없는) 회사인데요ㅠㅠㅠ
    그리고 같은 직원 중 누구는 돌려 받는다고 해요...
    요즘음 공제 내역 자동 연동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신청한거 같은데ㅠㅠㅠ 누락 됐다면 뭐가 누락된걸까요...? 하... 계획에 없던 지출에 연초부터 타격이 심하네요....

  • 5. ..
    '21.2.5 9:37 PM (218.50.xxx.177)

    연봉이 많았거나 월 세금을 적게 떼었거나죠.
    지금 할수 있는건 명세서를 보시고 빠진게 없나 확인해보시는거밖엔 없네요.

  • 6. 궁금
    '21.2.5 9:38 PM (222.110.xxx.207)

    연봉은 쎈데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처참한 수준인데ㅠㅠㅠ 정말 우울해요ㅠㅠ

  • 7. ..
    '21.2.5 9:40 PM (1.237.xxx.2)

    국세청 연말정산 들어가보세요
    남편 연말정산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걸 매년 제가 하는데
    보면 기본입력하는 첫페이지에
    매월 세금을 공제액을 120% 100% 80% 에
    선택하도록 칸이 있어요
    저는 120%에 체크해두니 매년 몇백씩 돌려받아요. 아마 80%에 체크되어 있는것아닐까요?
    이건 선택 체크예요
    경리부서에 알아보라고 하시든가요

    그리고 추가로 내야할 금액이 부담되면 분할해서 내도록 선택도 가능해요

  • 8. ㅁㅁㅁㅁ
    '21.2.5 9:42 PM (119.70.xxx.213)

    사전에 적게 떼었으니 그렇죠..미치실거까지야
    혜택받을수있는건 다챙겨보신거에요?

  • 9. ㅇㅇ
    '21.2.5 9:43 PM (211.233.xxx.119)

    매달 세금을 내는 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대충 추산해서 미리 떼는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 따라서 이걸 너무 적게 책정하거나 너무 많이 책정하다보니
    연말에 확정된 세금의 차액을 더 내거나 아님 돌려받거나 하는거에요.

    그리고 월급이 같아도 세금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구별로 달라서
    확정금액은 달라요.
    원글님은 3인가구지만 4인가구면 인적공제가 더 많이 되고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기타등등 가구 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
    결정세액도 달라져요.
    세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살펴보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쳤는지 확인해보세요.
    무주택자면 대출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대요.

  • 10. 궁금
    '21.2.5 9:45 PM (222.110.xxx.207)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확인해 볼게요...
    넋두리 하자면.. 연봉이 7300으로 되어있어... 신혼부부특공, 내생에첫주택 등등 청약을 신청조차할 수 없는데.... 실 수령액은 월510정도거든요ㅠㅠㅠ 월100이상을 세금으로 내는데 얼마를 더 내야하는건가요 대체ㅠㅠㅠㅠㅠㅠㅠ

  • 11. ,.
    '21.2.5 9:49 PM (218.237.xxx.60)

    무슨 7300에 월100을 세금으로 내나요? 연말정산서 맨 아래 총 세금 살펴보세요..그게 중요한거예요..과세표준표도 보시고요
    고등학교 일차함수

  • 12. ,..
    '21.2.5 9:50 PM (218.237.xxx.60)

    수준의 계산이에요 어렵지도 않고요

  • 13. ㅇㅇ
    '21.2.5 9:51 PM (211.233.xxx.119)

    세금은 대충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일테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까지 세금에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듯.

  • 14.
    '21.2.5 9:52 PM (211.219.xxx.193)

    내시는 월100에서 순수세금은 얼마안되요.
    대개는 4대보험료이고 이건 내야하는 돈이죠?

  • 15. 연봉실수령액표
    '21.2.5 9:52 PM (182.218.xxx.45)

    확인해보세요

    연봉7300에 실수령액 510이면..세금 적게떼는거같아요.

  • 16. --
    '21.2.5 9:58 PM (222.108.xxx.111)

    부양가족 적고 의료비 지출도 적은 젊은 직장인은
    사실 돌려받을 게 없을 거예요
    부양가족 많아서
    보험료 납부한 것도 많고
    작년에 양쪽 부모님 의료비로만 2천 만원 넘게 쓰고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 결제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많은 저희는
    아마도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네요

  • 17. 제대로파악
    '21.2.5 10:00 PM (116.44.xxx.84)

    무슨 7300에 월100을 세금으로 내나요? 연말정산서 맨 아래 총 세금 살펴보세요..그게 중요한거예요..

    내시는 월100에서 순수 세금은 얼마안됩니다. 2222

  • 18. ㅇㅇ
    '21.2.5 10:01 PM (123.254.xxx.48)

    전 회사는 이백 넘게 토해내신분 봤어요
    다행히 회사서 나름 자체 할부 해줘서 그렇게 갚으셨네요.

  • 19. ㅇㅇ
    '21.2.5 10:03 PM (223.62.xxx.161) - 삭제된댓글

    제가 연봉 8천조금 안되는데 실수령 500 안돼요. 그래서그런가 연말정산 돌려받아요. 애초에 세금 기납부액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 20. 조삼모사
    '21.2.5 10:05 PM (110.70.xxx.56) - 삭제된댓글

    결국은 내 연봉과 총 세금 액수를 보셔야돼요.
    얼마를 더내고 돌려받고는 안중요해요.

  • 21. 제대로 파악 2
    '21.2.5 10:05 PM (219.249.xxx.19)

    해보세요~~~
    세금 100 씩 내지 않았어요.

  • 22. ㅁㅁㅁㅁ
    '21.2.5 10:05 PM (119.70.xxx.213)

    4대보험끼지 다 세금이라하시는듯..
    세금은 근로소득세 등이 세금이죠.

  • 23. 음..
    '21.2.5 10:16 PM (1.234.xxx.165)

    연봉 1억 조금 안되는데 실수령액 520 정도예요 ㅠㅠㅠ 그래서 이번에 돌려받아요.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많으신데요. 세금요율을 80으로 해놓으신듯. 120으로 하시면 실수령액 줄어들고 내년엔 돌려받으실수도...

  • 24. 상여금같은거
    '21.2.5 10:21 PM (14.34.xxx.99)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시는 상여금
    남편이 수령하셨을 수도...

  • 25. dd
    '21.2.5 10:22 PM (218.148.xxx.213)

    연말정산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에요 그정도 월급이면 소득세가 아마 일년에 이삼백만원정도될꺼고 그안에서만 공제받고 돌려받는거에요 인적공제가 제일 공제 많이 받으니 4인가족에 양가 부모님이 인적공제로 들어오고 아이둘이 유치원 다니는집이 제일 많이 돌려받습니다 아마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야 교육비 공제받을수있고 입원도 자주하기때문에 의료비 공제받을것이 생겨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건 큰 영향 없어요 제일 영향 많이주는건 인적공제라서 아이가 많거나 소득이 없는 65세이상 부모님을 남편앞으로 올려놓는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으로 영향력 큰게 교육비 의료비 주택담보대출이자등이에요

  • 26. 궁금
    '21.2.5 10:22 PM (222.110.xxx.207)

    네네ㅠㅠㅠㅠ 실수령액을 말하다보니 세금 사대보험 다 뗀 금액이요...

  • 27. dd
    '21.2.5 10:25 PM (218.148.xxx.213)

    저도 아이 하나일땐 이십만원씩 토해내기만하다가 아이가 둘되고 소득없는 친정부모님 나이드셔서 인적공제로 올리니 연말정산 신경안써도 이젠 백만원 넘게 돌려받아요

  • 28.
    '21.2.5 11:09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아이 셋다 대학생.
    시부모 2분 80대
    월 600 웗급정도인데
    400 토해냅니다.
    같은 회사 직원 부모 없는 관계로 800 토해냅니다.
    아이 다 커버리니 못 돌려 받아요

  • 29. 새옹
    '21.2.5 11:25 PM (220.72.xxx.229)

    부모님은 인적공제 안 들어가나요?
    인적공제가 제일 커요

  • 30. 음..
    '21.2.6 3:47 AM (211.244.xxx.70)

    부양가족 적고 의료비 지출도 적은 젊은 직장인은
    사실 돌려받을게 별로 없을거예요222222222

  • 31. ...
    '21.2.6 9:21 AM (125.132.xxx.2)

    제가 연봉 7500정도 되는데요 세금 월 30 안 밖이에요 많이 착각하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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