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생이 최소 10년 4대 보험 내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 직장이 폐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인수 받은 다른 사람이 대표로 있는 직장에서 4대 보험 낼 경우 추후 실업 급여 신청시 기간이 합쳐서 계산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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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21-02-01 20:38:31
IP : 180.66.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21.2.1 8:45 PM (223.39.xxx.12)합쳐서 되던데 52년생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60세 넘으면 한번만 실업급여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2. 원글
'21.2.1 8:47 PM (180.66.xxx.20)댓글 감사해요.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
내일 전화해보긴 할껀데 궁금해서요3. ..
'21.2.1 8:50 PM (218.50.xxx.177)잘 알아보세요. 퇴사후 새 대표회사에 신규입사처리되는거면 65세 이상이시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실것 같구요.
옆사업장이 고용승계해서 사업장을 인수하는거?면 가능할것 같은데요.4. ㅁㅁ
'21.2.1 8:53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65세이후 취업으로 잡히면 대상안됩니다
5. ㄹㄹ
'21.2.1 9:14 PM (59.20.xxx.187)점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수하시는분이 자기네 회사로 고용승계를 해야만 가능한데 인수한분 회사로 신규취업시는
불가능해요 만65세 이전에 입사해야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거든요6. 고용승계에
'21.7.4 5:51 PM (59.27.xxx.25)대한 별도 특약 있는 경우만
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실업급여과로 상담 받으셔야 알 수 있죠.
영업양도 계약도 이름은 같지만
상세한 부분은 사례마다 다르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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