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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가 답일까요. ?

부동산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21-02-01 10:29:03
경기 남부권 삼성전자 들어오는 지역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소형 아파트 실소유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현재 1월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은 1000만원 받았고 실제 매매일은 2월 말이예요.   그런데 그사이 매매가가 2000만원이나 올라있네요...
현 전세가는 제가 거래한 매매가보다 높은 실정이구요.  
다른 분들은 몇억단위로 말씀하시는데 고작 천만원가지고 이런 고민하는게 우습지만
친여동생이다 생각하시고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106.102.xxx.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1 10:29 AM (125.128.xxx.217) - 삭제된댓글

    저라면 그냥 팝니다.

  • 2.
    '21.2.1 10:30 AM (58.120.xxx.107)

    중도금 안 내셨나요? 그럼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되지요.

  • 3. 부동산
    '21.2.1 10:31 AM (106.102.xxx.97)

    중도금 없이 거래했어요.

    계약파기로 마음이 쏠리는데 이럴경우 어떻개 하는게 좋을지 참 결정 장애네요 ㅠㅠ

  • 4. 저라면
    '21.2.1 10:35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파기요. 그새 2천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거죠. 차라리 전세를 놓는게 낫겠어요. 세금이 믾이 나올 집도 아닌데요.

  • 5.
    '21.2.1 10:36 AM (223.38.xxx.14) - 삭제된댓글

    그곳 전세 매매가 소형은 천만원 차이잖아요
    거의 같기도 하고ᆢ
    오피스텔도 90프로 전세던데
    로얄동로얄층이라면 몰라도 2천 정도는 오른것도 아니예요

  • 6. mm
    '21.2.1 10:36 AM (117.111.xxx.219)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시 계약금 천만원 두배인 이천만원 물어주어야할텐데요
    그럼 새로 다른 사람과 계약해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같아짐...

  • 7. ...
    '21.2.1 11:26 AM (112.214.xxx.223)

    결국 깡통 전세의 집주인이라는거 아닌가요?
    파기하면 2배지불이니 2천 줘야 하는데
    그게 그거 같은데...

  • 8. ..
    '21.2.1 12:57 PM (112.161.xxx.120)

    아니죠.
    천은 받은 돈이니 천 더 주는거죠.
    거래가 잘 되는지.
    실거래가가 실제 올랐는지.
    왜 집을 팔려고 했는지.
    지역호재가 있어서 더 상승할지.
    등등 검토해서 안팔고싶으면 해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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