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간 516만원이 넘습니다.
인적공제가 되질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모두 공제가 되질 않나요?
작년부터 수입은 국민연금 밖에 없거든요.
아버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간 516만원이 넘습니다.
인적공제가 되질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모두 공제가 되질 않나요?
작년부터 수입은 국민연금 밖에 없거든요.
연금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대상이 아니시면 신용카드공제는 안되고 님이 내주신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중에서도 2001년 이후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간 얼마 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된대요
연금액이 516만원 넘는다고 무조건 인적공제대상이 안되는건 아니고요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원이 넘어야 안되거든요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두분 댓글 감사합니다. 늦게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