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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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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가고파요~

집순회 조회수 : 2,686
작성일 : 2021-01-28 23:13:19
신축아파트 등기가 1년,2년 소요된다는데 맞나요?
전세는 확정일자받고, 주소이전하고,
또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나지만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전세계약시 또 챙기겨야 하는게 있나요?
요즘 전세가 너무 비싼 걱정됩니다.
안전장치로 또 뭘하면 좋을까요?
전세비는 8억에서 9.5천 생각하고 있어요.
전세대출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용으로 받아 충당 예정이고 이 또한 은행가서 상담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세는 전세금 상위에 있는걸로 아는데
혹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럴경우 무엇을 챙겨 봐야 하나요?

IP : 106.101.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같은 경우
    '21.1.28 11:31 PM (211.110.xxx.60)

    계약서에 전세계약후 저당권설정하면 계약파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6개월후 등기나왔는데 깨끗했고요.

    근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달라면 집주인이 주나요?그건 집주인본인만 뗄수 있거든요.

    영~불안하면 보증보험들어야죠 근데 아마 원글님 전세비가 비싸서 보험료도 비쌀거예요

  • 2. 등기가
    '21.1.29 12:13 AM (117.123.xxx.253)

    1,2년 소요된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다 지은
    신축아파트인데 잔금치르고
    등기설정하면 바로 되는거 아닌가요?

  • 3. 해봤어요
    '21.1.29 12:53 AM (1.233.xxx.39)

    6억이상 전세보증보험 가입안되요

  • 4. ㅇㅇ
    '21.1.29 7:13 AM (211.36.xxx.15) - 삭제된댓글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는 여러 문제 때문에 준공승인이 늦어져서 임시사용승인으로 일단 입주부터 하고 등기 몇년만에 나오는 곳 허다해요. 짓고 입주하면 바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게 아니구요. 등기 늦게 나오면 대출도 차질있고 찜찜하죠. 헬리오시티나 흑석 아리하도 미등기임

  • 5. 요샌
    '21.1.29 7:21 AM (211.224.xxx.157)

    분양받은 아파트에 주인이 실거주 안하면 안돼지 않나요?

  • 6. 등기
    '21.1.29 7:41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등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덕자이, 서울역센트럴자이 같은 데는 입주한지 한참 됐지만 아직 등기 안났을 걸요.
    등기 안나도 세입자는 별 상관 없지 않나요?
    후배들 보니 전세로 잘들 살던데...
    1명은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고 1명은 4대 시중은행 차장인데도 등기 안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 잘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로또 분양 받으신 분 말고 원래 조합원이었던 집주인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입주 안하고 전세 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 7. 39님
    '21.1.29 8:15 AM (211.110.xxx.60) - 삭제된댓글

    등기가 안나면 등기부등본을 볼 수 없고 그럼 집주인이 집관련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니까요~

    후순위인 세입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에겐 남는돈이 없을수 있으니까 불안한거죠

  • 8. 39님
    '21.1.29 8:16 AM (211.110.xxx.60) - 삭제된댓글

    등기가 안나면 등기부등본을 볼 수 없고 그럼 집주인이 집관련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니까요~

    후순위인 세입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에겐 남는돈이 없을수 있으니까 ...ㅜ

  • 9. 미등기
    '21.1.29 8:28 AM (223.38.xxx.180) - 삭제된댓글

    등기가 안나면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등기 안난 아파트가 등기 난 아파트보다 시세가 저렴해요.
    공덕자이 같은덴 입주할 때 집단대출 받은 거 아닌 이상 대출이 아예 안될 것 같은데요.
    집주인도 대출이 안되는데 대출 걱정이 꼭 필요한가요?

  • 10. 음…
    '21.1.29 8:37 A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미등기상태에서 세입자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나와요,
    이번에 재건축아파트 대출알아봤었는데,
    등기나고 은행1순위 잡히기전에 세입자들이면 바로 회수한댔어요.
    등기 날 무렵 은행에서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패널티로 회수할때 중도상환수수료 내야하고요.
    제가 중도금대출 주담대로 전환할려고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상담받았어요.

  • 11. 윗님 223님
    '21.1.29 7:02 PM (211.110.xxx.60) - 삭제된댓글

    잘못 아신듯...

    아파트분양시 분양권자든 조합원이든 대출 나와요. 근데 세입자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공시한게 없으니..그 공시가 등기부등본이예요

    근데 신축은 등기가 곧 바로 안나오니 알수가 없는거고요

    현재 신축 조합원입니다.

  • 12. 라라
    '21.1.30 10:15 AM (116.37.xxx.114)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구:개포시영) 2020.9.28일 입주시작. 2020.9.25 전세대 집단등기 신청해서 2020.11.12일경에 등기완료됐어요..요즘 2달이면 재건축도 등기 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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