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4대보험료는 공제했어요. 그런데 급여가 작아서 그런지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제것을 단독으로 해야하나요?
남편의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로 연말정산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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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해요
윈윈윈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1-01-27 13:40:52
IP : 118.216.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1.1.27 1:45 PM (211.108.xxx.50)알바하면서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한 걸 보니 근로소득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아래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2. 윈윈윈
'21.1.27 2:27 PM (118.216.xxx.160)총급여가 700만원정도이고 소득세 주민세 없습니다.
보험료는 공제도었구요. 남편의 피부양자등록가능할까요?3. 호수풍경
'21.1.27 2:37 PM (183.109.xxx.109)안되구요...
따로해야돼요...4. ...
'21.1.27 3:50 PM (112.220.xxx.98)근로소득 연 500만원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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