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시 아시는분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자녀가 3개월 취업해서 480만원 정도 받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한다고 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데 자녀를 인적공제 올릴수있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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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좀알려주세요 (인적공제)
문의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1-01-25 17:34:41
IP : 39.7.xxx.2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취업
'21.1.25 5:37 PM (125.190.xxx.127)자녀는 만20세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2. 에어콘
'21.1.25 5:37 PM (27.177.xxx.127)근로소득이고 총급여액(세전)이 500만원 안되면 가능해요.
3. 에어콘
'21.1.25 5:38 PM (27.177.xxx.127)아, 나이요건도 체크하세요.
4. 문의
'21.1.25 5:50 PM (39.7.xxx.219)2002년생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아도
총급여 500 이하라 인적공제 가능하다는 거네요?5. ..
'21.1.25 6:01 PM (203.236.xxx.4)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하심 안되고 4대보험떼기전 금액으로(비과세빼고) 500이하면 가능해요.
6. ㅁㅁㅁㅁ
'21.1.25 6:04 PM (119.70.xxx.213)세전으로 해야하니 통장에 찍힌게 480이면 세전총금액은 500넘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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