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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엄마가 사시는데요(1가구 2주택)

증여세질문 조회수 : 4,109
작성일 : 2021-01-24 13:38:14
제가 처녀때 엄마랑 같이 살려고 1억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했고요.

몇년후 결혼하고 집을 장만해서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저 아파트는 엄마 혼자 살고 계시고요.

저 1억대 아파트가 10년 넘게 갖고있었더니 2억대가 되서. 그전에는 양도세 걱정안하고 있었는데 1가구 2주택도 해결할겸 저 아파트 명의를 엄마로 바꾸려하는데요.

우선 아파트 살때 엄마돈 2천 들어갔고 그게 명의로는 반영되있지 않습니다.



1. 엄마에게 매매 : 85세시고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주택구입금액소명이 안되는데. 혹시 2억대 아파트는 재산소명 필요없을까요...



2. 엄마에게 증여 : 증여세 그대로 내고 (집살때 2천 쓰신건 반영할방법 없는지) 취득세 엄마가 내고, .. 그 다음 돌아가시면 제가 취득세 또 내서 상속받고 매매하게 되는건지요. 5억이하라 상속세는 없겠구요.



없이 살다보니 이런 세금 쪽에는 머리가 안돌아가네요.

엄마를 제힘으로 산 집에 노년에 안정적으로 사시게 한부분에서 뭔가 정상참작(?) 되면 좋겠는데 그런건 없는거 같고.



간단한 한말씀이라도 조언부탁드려요.

요즘은 세무사님도 부동산 세금은 상담싫어하신다는데 뭐라도 예습을 해놓고 상담받아보려고요.
IP : 1.234.xxx.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4 2:00 PM (219.254.xxx.73) - 삭제된댓글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 또 상속하면 취득세 나가니
    명의 그대로 두는게 좋을것 같아요
    공지시가 1억미만이면 과열지구라도 부동산매매할때
    2주택으로 안잡혀요

  • 2. ...
    '21.1.24 2:01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85세라면 가능하다면 성년 자녀에게 세대분리해서 증여하세요.

  • 3. 은하수
    '21.1.24 2:03 PM (58.142.xxx.84)

    2억 6천 정도의 집이라면 시가 30프로 정도는 줄여도
    됩니다. 2억정도에 증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중 5천만원은 세금 없구요
    남은 1억은 10프로
    마지막 5천은 20프로 세율로 계산해서 내시고
    취등록세 내고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 4. 그냥 놔둬도되고
    '21.1.24 2:03 PM (223.38.xxx.143)

    아님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 5. 새옹
    '21.1.24 2:05 PM (112.152.xxx.4)

    1. 부모자식간 매매는 증여로 의제되요
    2. 증요시 기준시가 또는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실제사례바교법으로 다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공제한 나머지에 금액에 대해 증여세 나오고 또한 아파트 취득세가 4.4프로였던거 같아요

    3. 저희도 제작년 겨울에 빌라를 부모님께 증여해봐서 기억하고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1가구 2주택 되어도 현 시세가 재산세나 종부세에 부담이 될 금액이 아닌데
    그냥 님 명의로 계속 갖고계사다가 돌아가시면 처분하시면 될거같아요

  • 6.
    '21.1.24 2:13 PM (1.252.xxx.104)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명의로 증여라

    이건 생각해볼 문제에요. 어머니 명이 다하시면요?
    그땐 상속세가 더 나가요.
    님의 장성한 자녀에게 증여세물고 증여하는게 더 좋은게 아닐까ㅠ생각됩니다.

  • 7.
    '21.1.24 2:15 PM (124.54.xxx.37)

    생각도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매매나 자녀에게 증여하는게 낫다 생각되네요

  • 8. ....
    '21.1.24 2:21 PM (221.157.xxx.127)

    그냥 가지고계세요 엄마돌아가심 그집 다시 상속세 내야되는데

  • 9. 미세스***
    '21.1.24 2:22 PM (58.232.xxx.48)

    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군요
    저희도 부모님이 거주중이신데 아파트가격은
    3억2천 시세, 조정지역 이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명의로 증여시
    세금이 얼마쯤 될까요?
    답변 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하지만 같이 질문드려보아요 ㅡ.ㅡ

  • 10. 한칼에정리
    '21.1.24 2:4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실때까지 거기 사실건데 그집은 매도 안할거잖아요. 그걸 증여로 해서 어머님 명으로 바꾸고.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 내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님이 상속받아서 다시 취득세 내고.
    증여세 취득세 두번 더한게 양도세 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텐데요. 일단 양도세부터 계산해보세요.
    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야 해서 그러는건가요? 1가구 2주택이라 님이 살고 있는 집 매도시 양도세 많이 나와서 그러는거라면 더욱더 양도세 계산부터 하셔야 합니다.

  • 11. ...
    '21.1.24 3:38 PM (1.234.xxx.30)

    답변들 감사드려요.
    첫댓글님- 공시지가가 1억 이상이에요. 아쉽네요 ㅜ
    그냥놔둬도되고님- 제 자식한테 증여하라는거죠? 자식이 크면 그것도 방법이겠어요. 근데 초등생여요..
    은하수님 - 답변 감사합니다!!!! 딱 실거래가 아니라도 되나봐요.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옹님 - 아.. 매매는 눈가리고 아웅이군요. 지금 이 아파트가 막 오르기 시작해서 마음이 불안해져서요.
    다른님들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 12. ...
    '21.1.24 3:39 PM (1.234.xxx.30)

    한칼에정리님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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