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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권 종결. 이래서 만들었나요?

라테향기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21-01-23 08:01:18
2019년 8월 국토연구원 부원장

자기 아파트에서 뇌출혈일으킨 여직원을 자기차에 4시간 방치, 숨지게 함
경찰은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담당 검사가 1년간 수사끝에 구속하고 재판 넘김

댓글에 다 성폭행 의심 되는데 조사도 안 했냐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증거가 날라 갔을텐데 살인죄가 인정 되려나 모르겠네요.


국토硏 전 부원장 집서 여직원 뇌출혈···차안 4시간, 결국 숨졌다

http://naver.me/52lCeD5O

대전지검은 22일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57)를 지난해 말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뒤늦게 B씨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가까운 병원과 A씨 거주지는 차로 10분 가량 떨어진 거리에 불과했다. A씨는 B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뒤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그대로 둔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IP : 58.120.xxx.1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댓
    '21.1.23 8:07 AM (58.120.xxx.107)

    경찰은 믿을수가 없는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은 누가 풀어주나요? 다음 정권에서는 전면 재조정 합시다.


    법학과 1학년애들에게 물어봐도 99.99%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할거다. 그런데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 경찰 수사내용에 의심을 품고 계속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면 이 사건은 그냥 뭍혔을 거잖아. 그 누가봐도 유부남이 파견지 자기 아파트에서 여직원이 어떤 이유에서 의식을 잃자 함께 있었단 사실이 알려지는게 두려워 병원에 보낼 것인지 방치할 것인지 망설이다 결국 자신의 승용차에 4시간이 방치해서 죽게 만든 단순하고 명확한 사건조차 경찰은 수사를 이딴식으로 하냐


    2019년 8월의 일이고 비상식적인 사건인데 기사가 안나갈 정도면 설마나 틀어막은거냐.


    현정부에 공공기관 부원장이면 백퍼 좌파정치인들 빽있겠구만~ 그러니 수사를 1년반동안 질질끌고 ㅋㅋㅋ 기사도 1년반만에 나오냐?ㅋㅋㅋ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구만 ㅋㅋ 이게 나라냐?ㅋㅋ


    경찰이 살인을 불구속기소로 처리했다구?...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주면 안됨

  • 2. 이해
    '21.1.23 8:41 AM (61.74.xxx.169) - 삭제된댓글

    누가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했어요?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다고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검찰이 이렇게 견제할수 있잖아요
    이 예의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과 독점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 견제할 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권만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 3. ..
    '21.1.23 9:20 AM (175.192.xxx.197)

    윗님. 경찰은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이 사기를 저질러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각하), 불기소를 할 수 있고 그들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제가 고발한 사건이 1월되니 3건이나 각하 처분이 내려져서 제가 그 프로세스를 알아요. 각하 처리가 된 사건들 사건 기록은 검찰에게 가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건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신청하면 되지만, ㅎㅎㅎ 경찰 동일체 원리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검찰 동일체 원리가 이제는 경찰 동일체 원리로 바뀐것 뿐이에요. 수사이의 제도는 검경수사권 변경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이고 그닥 효력도 없는 제도에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 서로간에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시죠?
    죽어라하고 일했던 평검사들 지금 발뻗고 널널하게 일할 수 있다고 좋아라 할겁니다. 수사오류에 대해 경찰들에게 떠다밀 명분이 생겼으니 좋고, 일 줄어서 좋고~

    경찰들도 좋아라 하겠죠~
    뇌물받고 그냥 사건 은폐해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불기소권이 생겼으니 웬만한 고소건은 경찰선에서 피의자 수사도 하지 않고 대강 종결해도 상관없으니~
    뇌물도 챙기고, 일은 널널하게 해도 되고~
    민원 들어오면 수사이의제도 신청하라고 성의없는 대답을 하거아, 검찰에 사건기록 보냈으니 검찰도 사건 검토한다고 대강 둘러대면 책임 전가도 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주 신났습니다.

    검찰, 경찰 모두 일도 줄고 지들 책임 전가를 서로 미루며 아주 신난거죠..
    그 피해 누가 보냐구요?
    국민이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열받아 죽겠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더니
    이제는 경찰이 검찰들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검찰이 수사라도 하는 척이라도 했지요.
    이제 경찰은 피의자 수사도 안합니다. ㅋㅋ
    사기를 쳐도 횡령을 해도 피의자 수사를 안해요~ㅎㅎ

    견제 견제 말씀들 하시는데, 견제가 아니고 서로 책임전가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저번 주에 피의자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리한 사건을 세 건이나 경험하고 박주민의원실에 민원 넣었고요..
    박주민 의원실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다."라는 답변 받았어요.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도를 바꿀 때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경찰들, 고졸, 전문대졸 수두룩 빽빽이에요. 법을 공부한 애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알아야만 결정할 수 있는 불기소권을 경찰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경찰들은 "나 몰라~ 나한테 너무 어려워~ 몰라 몰라 귀찮아 나 그냥 사건 조사 안하고 종결할래~" 라며 투정부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는거에요..

    누가 경찰들의 권리를 견제를 하나요? 불기소 하면 경찰선에서 수사 종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수사이의 신청하면 같은지붕아래 경찰청이 민원받아 외부인사(법학대 교수, 변호사)들 불러 수사이의 조사한다지만,, ㅎㅎ 이런 제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이고 그닥 별 효력도 없어요. 외부인사는 외부인사이니 자기에게 책임도 없는 사건을 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까?ㅋ

    기소권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칩시다..
    최소한 불기소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들이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신난 자들은 오히려 검찰들이에요.. 자기들 일 줄어서 야근할 일 없다고~ㅋㅋ

    견제 견제 말씀하시는데, 저처럼 올해 3건 각하처분 받은 사람의 직접 경험을 공유해드립니다. 아휴..

  • 4. 진짜
    '21.1.23 9:54 AM (58.120.xxx.107)

    수사권이 경찰, 검철 다 있는데
    검철이 독점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검찰한테서 뺏은 이유가 뭘까요?
    그림이 나오네요,

    이 정권은 저 검찰같은 역할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 5. ..
    '21.1.23 10:35 AM (175.192.xxx.197)

    그리고 사족을 붙이자면, 검경 수사권 조정전에도 검찰들은 경찰이 대강 수사한거 그냥 기재동(기재동일)을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국민들 많았죠. 게다가 검찰 동일체 원리 때문에 약촌오거리 사건같은 경우도 있었고, 재심, 재정신청제도가 있으나 마나 했었죠.

    위와 같은 폐해는 없어져야 마땅하죠. 국민들이 억울한 경우니깐요.

    예전에는 검찰들이 법리 판단해서 수사의 방향을 지시했죠. 그러니 지가 틀고 싶은 방향으로 수사방향을 틀어 사건 은폐를 할 수 있었죠. 지능적인 방법으로요..

    ㅎㅎ 그런데요.. 지금은 법리도 모르는 애들이 사건을 맡으니 아예 수사도 안하겠다고 버티는거에요. 지능적으로 수사방향을 왜곡시켜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건 못하겠으니 "아잉 몰라 몰라. 나는 수사도 안할거야. 그래도 공무원 월급 꼬박 꼬박 잘나오는데~ㅋㅋ" 라면서 수사도 안해요.

    고소인이 사건 접수를 하면 고소인 진술을 받기는 하죠.. 그다음에 피의자 진술을 받고 사건 수사를 해야하는데, 그 놈의 불기소권을 가지신 경찰분들은 아예 피의자 진술 조사도 안받고 그냥 전격 불송치를 합니다.

    조국 와이프 정경심 전격기소에 열받으셨죠?
    지금은 경찰이 그 짓하고 있어요. 전격 불기소..
    정경심 전격기소는 화나시고..
    막상 자신들이 피해입은 사건에 수사고 없이 전격 불기소가 일어나는 건 억울하지 않으시고..
    "수사권조정은 견제를 위한거다.."라고 앵무새처럼 외치실래요?

    무슨 정치가 팬심...덕후질도 아니고...
    연예인이 싸는 똥은 똥이 이쁘다고 할 기세로
    편을 드시는지...
    제발 세련된 비판 의식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 6. 이제
    '21.1.23 10:35 AM (58.120.xxx.107)

    금융수사나 이런건 물건너 갔다고 봐야지요. 물건너 가라고 일부러 그런건지 모르겠지만요

  • 7. 근데
    '21.1.23 12:10 PM (58.120.xxx.107)

    검찰개혁 외치는 그들은 안 오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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