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의보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 집에 세대합가한 상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동생이 받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다 보니 병원 방문이 잦으시고, 금액대도 제법 큽니다.
이 병원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면
제가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님이 의보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 집에 세대합가한 상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동생이 받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다 보니 병원 방문이 잦으시고, 금액대도 제법 큽니다.
이 병원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면
제가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넵...
부모님 공제는 모시지 않아도 받을 수 있구요...
겹치지만 않음 돼요...
병원비 카드로 했음 카드공제랑 의료비 공제랑 다 돼요...
아닐걸요
인적공제받는사람이 의료비공제도 받아야해요
이번에 원글님이 인적공제도 받겠다하고 일부금액을 동생주겠다 하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의료비는 총소득의 3프로 넘는금액만 공제대상이니 확인해보시고요
따로는 안돼요.인적공제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같이 받아야돼여
인적공제 받는 사람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부모님 올리는건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세대를 같이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 세대 구성원 중에 수입 있는 자식이 있어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돼,
우리 집으로 옮기시고 제 밑에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