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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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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요

걱정 조회수 : 343
작성일 : 2021-01-21 08:29:45
6년동안 이집에서 살았고 계약기간은 3월말까지입니다.
새로 이사갈집은 2월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달 차이가 나서 ㅠㅠ
12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말에 이사한다고 말씀 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두 번 집보러 왔을뿐 나가지가 않아서요.

전 다음달 말이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일찍 받기가 어렵겠지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 보증금을 메꾸고 그냥 계약기간인 3월말까지 기다리는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월세도 한 달 더 내야하는지요.

새로운 세입자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2월말에 먼저 받을 수 없을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질문
1, 보증금을 계약기간 한 달전에 받을 수 없나요? (이사는 한달 전에 합니다.)
2, 살지 않는 한 달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3,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면 집에 살림살이를 좀 남겨놓아야하나요?

IP : 210.221.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1.1.21 2:12 PM (1.222.xxx.74)

    1 기간 만료 전이라 못받습니다
    2 네
    3 네
    반전세 보증금이면 얼마 안 될텐데.. 만기 후에도 못 받을 수 있으니 한달 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하세요) 그게 빨간줄 긋는 거라 빚내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낮춰서라도 세놓으라고 자꾸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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