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10년이 넘었어요.
이 특약은 이사하면 주소 통보해줘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집에 한해서만 가능하대요.
이 경우 보험증권에 주소가 새로 기입되어야 한다는데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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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주소 변경 통보해야 하나요
보험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1-01-16 14:50:33
IP : 218.37.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21.1.16 7:34 PM (122.44.xxx.74)이사할때 주소 바꾸세요
만약 못바꿔도 사고 나면 실거주확인서 제출하고 그집에 살았다는 확인서 제출해도 돼요2. 원글이
'21.1.16 7:53 PM (218.37.xxx.12)윗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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