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1 형제 4
그런데 이번에 토지수용이 된다고 등기를해야된다고 합니다 등기는 아직 안했구요
토지보상금은 88,500,000원 정도고요
이달중에 등기해서 담달에는 보상금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토지는 아버지가 20년전에 취득하셨고 2017년 04월에 돌아가셔서 06월에 취득세는 냈고요
그때 산정가가 33,00,000만원이고 취득세는 800,000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해야되는데 지분대로 하면되는데 형제 2명이 신용이 안좋아서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1. 엄마 3 형제1 형제 1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은건지
2. 엄마 1 형제1 형제1
이렇게 그냥 공동배분을 해야 절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금액이 안크니 차이가 없으면 그냥 1번으로 하려고요
돈은 나오면 똑같이 나누려고요 엄마를 더드리는게 맞는데 엄마가 동네 약장수에 가서 헛돈을 자꾸 쓰니
그만큼은 따로 떼두었다가 병원비로 쓰려고요
저땅에 농사는 그냥 우리 먹을것만 했구요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곗습니다
이왕이면 1번 2번 계산가능하시면 전 머리가 나뻐서 도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