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학원에 근무중이고 2월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년근무했는데 올해 1월 2월은 집합금지로 단축근무를 했고 70퍼센트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원래 8시간 근무인데 현재는 6시간 근무중이고 급여삭감은 구두로만 들었고 동의서 안썼습니다)
이런경우 2월말에 퇴사시 원래 계약서에 있던 급여(70퍼센트말고)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삭감된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관련 잘알고 계시는 분 알려주세요
퇴직금 조회수 : 944
작성일 : 2021-01-09 21:09:16
IP : 124.49.xxx.1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9 9:16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회사마다 취업규칙 이라는게있어요
여기 근거로 급여 체계가 되어있고
퇴직금도 되어있어요
이 취업규칙을 열람 혹은 사본 달라고 해서
님이 받은 급여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조정 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세요
이게 젤 빠릅니다2. 기업지원과
'21.1.10 3:00 PM (121.165.xxx.206)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할거 같은데 제 생각엔 기존 월급기준로 받으실 수 있을거 같아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같은 경우도 그 기간은 월급이 작아지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전 평균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산정하거든요 노동법이 그리 허술하짐 않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