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학원에 근무중이고 2월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년근무했는데 올해 1월 2월은 집합금지로 단축근무를 했고 70퍼센트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원래 8시간 근무인데 현재는 6시간 근무중이고 급여삭감은 구두로만 들었고 동의서 안썼습니다)
이런경우 2월말에 퇴사시 원래 계약서에 있던 급여(70퍼센트말고)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삭감된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잘알고 계시는 분 알려주세요
퇴직금 조회수 : 962
작성일 : 2021-01-09 21:09:16
IP : 124.49.xxx.1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9 9:16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회사마다 취업규칙 이라는게있어요
여기 근거로 급여 체계가 되어있고
퇴직금도 되어있어요
이 취업규칙을 열람 혹은 사본 달라고 해서
님이 받은 급여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조정 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세요
이게 젤 빠릅니다2. 기업지원과
'21.1.10 3:00 PM (121.165.xxx.206)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할거 같은데 제 생각엔 기존 월급기준로 받으실 수 있을거 같아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같은 경우도 그 기간은 월급이 작아지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전 평균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산정하거든요 노동법이 그리 허술하짐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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