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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인이 양부

rollipop 조회수 : 9,944
작성일 : 2021-01-03 01:18:17
왜 양모만 구속이고 양부는 처벌받지 않는가요? 병원에 가라는 어린이집 선생님 조언 무시하고 세차례 학대 신고 받는 동안 의심할 법도 한데 방치하고 사망 당일 양모와 주고 받은 문자에서 양부가 학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IP : 222.234.xxx.21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다가
    '21.1.3 1:20 AM (222.234.xxx.210)

    구내염 진단한 의사도 벌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의사도 신고 의무자 입니다

  • 2. 아직까진
    '21.1.3 1:23 AM (210.100.xxx.239)

    그렇지만 여론도 그렇고 곧 처벌받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살인한건 에미년이니 우선은 그렇게 된거겠죠

  • 3. ...
    '21.1.3 1:23 AM (124.58.xxx.134)

    그러게요 넘 이상해요 3번 학대신고 당한거도 나서서 해명하고 겉으로 봐도 학대흔적이 많은데 모를리도 없고 병원데려가라는데도 모른척했고 살인공범아닌가요?

  • 4. mmm
    '21.1.3 1:24 AM (70.106.xxx.249)

    나중에 판결 보세요
    진정한 빡침이 올테니

  • 5. 심지어
    '21.1.3 1:27 AM (58.227.xxx.22)

    심지어 양부도 학대..했다고 기사 있었어요.

  • 6. 그러게요
    '21.1.3 1:29 AM (124.50.xxx.225)

    또 또라이 판결 나오는거 아닌지
    대한미국은 법원 넘들이랑 조중동 쓰레기가 망친다 에효

  • 7.
    '21.1.3 1:36 AM (210.94.xxx.156)

    양부모는 물론 경찰, 친정모, 구내염이라던 의사까지
    싹 쓸어 넣어버렸음 좋겠어요.

    제발 아동학대랑 아동 성범죄 형량 좀 상식적으로 높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국개의원들은 뭐하는 건지ᆢ

  • 8. mmm
    '21.1.3 1:38 AM (70.106.xxx.249)

    아직 진정한 빡침은 시작도 안했어요
    인천계모 사건 보세요

  • 9. 핵공감
    '21.1.3 1:39 AM (175.208.xxx.35)

    ..님 핵공감!!!
    아동학대랑 아동성범죄는 형량을 높여야 되요. 진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어른들이 나서줘야해요. ㅠㅜ

  • 10. 궁금
    '21.1.3 1:45 AM (175.119.xxx.29) - 삭제된댓글

    사망한 그날 쿵쿵 소리가 크게 들렸고
    어린이집에 결원 통지한후
    남편에게 메세지 보냈잖아요.
    - 병원 데려가? 형식적으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아닐까요?

  • 11. 개독의 나라
    '21.1.3 1:45 AM (223.62.xxx.238)

    개독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서 서로들 봐주기 하잖아요
    연예인들만 봐도 그렇고..
    개독이라 회개로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들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법으로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땜에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그런듯
    개독이 문제예요 항상!

  • 12. ...
    '21.1.3 1:45 AM (203.142.xxx.31)

    도대체 음주운전 형량은 언제 높일 것이며
    아동학대 처벌도 언제까지 이렇게 미약하게 놔둘건지 한심해요
    민식이법도 통과시키고 임대차3법도 빠르게 통과시켰잖아요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왜 못하는건가요
    언제까지 미룰건가요

  • 13. 오늘
    '21.1.3 1:45 AM (1.224.xxx.165)

    몽고반점이라니 ㅠㅠ 오늘 방송보다 먹먹하네요.
    아빠가 몰랐다는게 참
    쪼그만 아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췌장 파열이라니
    최고형 이면 합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도
    수목장 보니 아이엄마로 미안하더군요

  • 14. 그알
    '21.1.3 1:46 AM (175.119.xxx.29)

    사망한 그날 쿵쿵 소리가 크게 들렸고
    어린이집에 결원 통지한후
    남편에게 메세지 보냈잖아요.
    - 병원 데려가? 형식적으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https://jeffreysays.tistory.com/1216

  • 15. ...
    '21.1.3 1:50 AM (223.38.xxx.47)

    양. 부. 도. 같. 이 . 학. 대. 했. 다.구.요

  • 16. 그날
    '21.1.3 1:53 AM (218.236.xxx.115) - 삭제된댓글

    하도 쿵쿵 소리가 들려 아랫집에서 올라가 대체 몇번째냐고 항의했다 잖아요. 양가부모 목사와 교인들이 저부부 형량 줄이려 여기저기 뛰어 다닌다면서요.

  • 17. ..
    '21.1.3 1:57 AM (39.125.xxx.117)

    쓰레기 판사가 아니었음 좋겠네요 제발

  • 18. 180석가지고
    '21.1.3 4:19 AM (118.235.xxx.58)

    이런 법들 왜 안만들고 미적거리나요ㅠ 제발 이런 일부터 합시다

  • 19. 아동학대치사
    '21.1.3 4:26 AM (93.160.xxx.130)

    학대치사라는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학대하면서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대치사, 이런 거 없애고 바로 살인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소견서에서 경과를 지켜보자--이 과정에서 아이는 다시 학대하는 사람에게 돌아 갑니다. 아동 보육기관의 우려가 있는 즉시 아동과 부모/양부모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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