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 조회수 : 966
작성일 : 2020-12-27 20:58:35
IP : 175.117.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7 9:04 PM (175.117.xxx.173)"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2. 이번에
'20.12.27 9:09 PM (111.118.xxx.150)법이 얼마나 그지 깽깽이인지 첨 알았어요.
판사고 검사고 재수없는 인간 걸리면
그걸로 쫑.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건 아닌듯..3. 판새님이
'20.12.27 10:05 PM (211.36.xxx.139)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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