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가 한채있고요. 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기엔 그 집이 팔릴까봐
먼저 사고 싶은데 사고나면 두채가 되는데 각각 6억 7억이요.
근데 기존집이 아마 금방 팔릴거거든요. 두채 소유기간이 몇달 안될텐데
이런경우엔 세금이 얼마적용 되는걸까요?
맘에 드는 집이 하나 있는데....
질문이용 조회수 : 3,490
작성일 : 2020-12-24 03:51:08
IP : 175.223.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에
'20.12.24 4:14 AM (1.253.xxx.29)그 기간을 면제해 주는 걸로 압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걸 증명해주면...
구글에 일시적 2주택으로 검색해 보세요.2. 넵
'20.12.24 4:28 AM (175.223.xxx.210)윗님 감사합니다~^^
3. ......
'20.12.24 5:03 AM (122.36.xxx.223) - 삭제된댓글기존집을 새로 구입하는 집이 언제 매입 했는지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 기존집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제일 강한 조건인 경우 기존집에서 2년 살고 새집 매수 후 1년이내에 기존집 을 매도해야하고 역시 1년 이내에 새집에 입주까지 해야합니다.4. ..
'20.12.24 5:39 AM (59.31.xxx.34)지금 집이 산지 2년 넘은거 맞나요?
그럼 새집 사고 2년 내에 기존 집 파시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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